한국에서 외환을 보낼때, 외환관리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미화 1만불 이상 보내게되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나가게 되고, 결과에 따라서 세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해외 주재원 또는 유학생의 경우 10만불까지 그 한도 금액이 올라가게 되며, 주변에 그 한도가 남아 있는 주재원 또는 유학생에게 부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죠.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인 여러명에게서 1만불씩 나눠서 송금 받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국세청에서 나중에 따로 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