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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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한사람 211.***.80.60 18673

    아래 어는 분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10 여만불 정도 송금하는 방법을 물어보셔서, 얼마전 제가 송금한 방법이 도움이 될까 해서 적습니다.
    많이들 알아보셨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께서는 참조하세요.

    한달쯤 전에 20만불을 송금하려 했었는데, 제 돈 입니다.
    은행 담당자 말로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1만불 밖에 송금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아이들이 있으면 유학 자금으로 1인당 1년에 10만불까지 송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사립학교 공립학교 상관 없이.(Kinder 도 가능). 그래서 저는 아이들 유학 자금 명목으로 각각 10만불씩 도합 20만불을
    송금 했습니다. 당시 제가 서울 갈일이 있어서 직접 했는데, 위임장을 써주면
    다른 사람이 송금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1년쯤 전에는 취업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무제한으로 송금 했었는데
    이제는 못 한다고 그러데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 세가지 입니다.
    1. 재학 증명서 : 미국은 그런 것 없다고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양식을 가지고 있더군요.
    2. 여권 사본 : 첫 장(사진 있는 부분)과 비자 있는 부분. 애들 것하고, 돈이 있는 통장 본인 것.
    3. 주민등본 : 가족 확인 용.

    거금을(??) 보내는 것이라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는 수수료도 없고, 환율도
    잘 해주었다고 하더군요.(정말인지 모르지만, 당시 기준환율 + 3원)
    그런데 미국 은행에서는 건당 $20씩(두 건이니까 $40) 수수료가 있고 하루만에 미국에 있는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자기 돈일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간단 했습니다.
    뭐 뽀쪽한 다른 방법도 없었지만.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미국에서 CPA 에 물어본 바도, 한국에 있는 자기 통장에서 송금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 질문이 4.***.250.115

      윗글에 대해 질문한가지 드릴께요.

      필요한 서류중 비자가 있던데요. 비자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까? 반드시 학생비자여야만 송금이 가능한지요?

    • 송금한사람 24.***.126.200

      상관 없습니다.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던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중이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애 것도 학생 비자는 아니었습니다.
      각 은행 해외이주센터가 있더라구요. 저는 우리은행 해외이주센터를 통해서
      2004/11 월에 했었습니다.

    • 초보자 67.***.234.235

      이미 외환 자유화가 되었기 때문에 송금을 못하진 않습니다.. 자기돈 가지고 가는데 국가가 뭐라고할수 없죠.. 단 위에서 말한 것은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위의 요건이 되는 경우, 자금의 출처 조사를 회피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금의 출처가 명확한 경우, 즉 자기돈이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2만불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한 경우, 출처 조사가 되는 경우, 이 2만불이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물리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 조사가 무서운 거죠.. 하지만 자기돈인 경우 상관없습니다..

    • 피터 69.***.117.182

      은행 관계자가 1만불 이상은 안된다고 하는 말은 ‘초보자’님 말대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냐 아니냐의 내용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가지 방법으로는 한국의 아내 계좌에서 미국의 남편 계좌로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자금 출처가 깨끗한, 즉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돈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증여성 송금이 되는 셈인데
      부부 간에는 5억원까지 (50만불 정도) 면세랍니다.

    • 피터 69.***.117.182

      추가 내용 : 면세라 함은 국세청에서 알게 되어도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송금한사람 211.***.80.60

      원글 입니다.
      위 ‘초보자’, ‘피터’ 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얼마간의 돈을 가져오려 해서 은행에 물어봤더니, 1만불만 된다고 해서 애들 유학자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위의 말씀처럼 자기돈인 경우에 문제가 없다면 국세청에 통보하더라도 그렇게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가져온(유학자금) 방법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

      제가 위에 적은 필요한 서류중, 여권에 있는 비자 카피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억이 가물 가물 하네요…) 큰 애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여권과 비자가 있었는데, 둘째 애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여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영사관을 통해 여권을 만들고(단지 유학자금 송금하기 위해), 여권의 사진 있는 부분만 카피해서 제출 했습니다.(당연히 미국 비자는 없구요). 그러면서 큰 애 것도 여권 사진 부분만 제출 했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유학자금으로 송금 하실 분 참조하세요.

    • 초보자 63.***.156.70

      저는 지금 h1v 소유자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집을 사려고 제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글을 쓰신 분도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결혼 안한 사람은 안된다는 말인가여?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저두 한 15만불정도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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