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년 전 일이지만 그 때 은행에서는 영주권 카드만 가지고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고 송금 했습니다. 당시 그냥 일반 여권이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로 송금할 때는 해당 세무서에 그 금액이 세금을 다 낸 금액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그 금액만큼만 송금해 줍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에 있는 은행의 이주유학센터에서 문의하면 알려 줍니다.
영주권자이면 무제한 송금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임을 밝히는 방법은 1) 거주여권, 2) 영주권카드, 3) 재외거주확인서가 있습니다. 1)만으로 영주권자임이 확인됩니다. 2)와 3)은 아마도 두개의 서류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거주확인서는 일단 재외공관에 재외거주신고를 한 후에 재외거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해외송금시 특별한 신고(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라고 하죠..)를 하지 않으면 모두 증여성으로 송금처리가 되며 이 증여성 송금은 연간(매년1/1~12/31) 미화 오만불까지 가능합니다. 연간 송금 누적액이 미화 만불 초과하게되면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가 되고요.
위에 어느분 말씀대로 신고하는 거 귀찮다 하시면, 가족중 4분에게 각각 오만불씩 송금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지만, 만약 처리하는 은행에서 해외에 있는 한사람에게 오만불 이상의 금액이 분산송금되는 것을 안다면 처리해주지 않으려할 것입니다.(검은 돈을 막고자 하는 자금세탁방지 때문이죠-구지 하시려면 은행도 여러곳으로 가셔서 나눠 송금하셔야겠지요-_-)
이와 같은것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금 출처에 떳떳하고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면,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 규정에 따라 영주권자임을 신고하고 본인명의의 예금을 깔끔하게 송금보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는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므로 자금출처확인서,(송금은행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것) 및 여권, 영주권사본을 가지고 가시면 송금가능합니다.
2010년 영주권 받기 한달전 쯤 송금받았었는데 자세한 것은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확실한 것은 제 동생이 국민은행 해외담당자에게 가서 제반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후 저에게
알려줘서 송금받았습니다. 은행 해외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보내면
여권에 상관없이 처리해 줄 것입니다. 저의 경우 영주권대신 485 확인서 및 여권 복사 그리고
아마 운전면허증을 복사해서 보내준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