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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고있는데.이번에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다운페이 금액을 한국에서 송금하려고 하는데.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고 에스크로 마감까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시차를 두고 1만불씩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 해서어머님과 동생이 영주권자라 그쪽을 통해서 송금하려고 합니다.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어머님과 동생의 한국계좌에서 미국은행 계좌로10만불 이하의 근사 금액을 송금하고,부족분은 아버지께서 제 계좌와 와이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요.이경우 어머님과 동생이 각각 한국의 본인 은행계좌에서 미국 본인 계좌로 송금할 시에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건가요?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만불이하일 경우 해외이주확인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이 또한 경우와 답변이 달라 여쭤봅니다.그리고 영주권자여도 미화 1만불 이상 송금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것이 사실인가요?사실이 아니라면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마지막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만든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IRS에 신고해야 하나요?모든 은행에서 다른 답변을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