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달러 가져오기

  • #3625039
    붕부릉 104.***.54.17 1846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번에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하시는데 한국에 달러(10만불가량)가 좀 있으셔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달러를 가져오시면서 제 집 다운페이를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달러는 1만불이 max라고 들었습니다. 구글해 보니 별도의 서류(FinCEN Form 105 CMIR)를 작성하면 제한없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경험 있으신분 있으시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영어를 못하시는 부모님이 위의 서류(온라인으로 제가 작성할 예정)를 통해 별다른 문제 없이 미국 입국 가능하실지

    2. 위의 방법이 어려울 경우, 1만불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저에게 전달이 되는것이 가장 좋을지
    – 1년에 5만불 송금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자녀에게 10만불의 돈을 주게되면 한국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증여대신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증여세에 해당이 안되는지

    감사합니다.

    • ㅇㅇ 8.***.167.250

      그걸 왜 들고와요. 세금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세금 내시고 송금하시라해요. 증여세는 본인 신분에 따라 다르니까 더 알아보시거나.

      • 붕부릉 104.***.54.17

        왜 들고 오는지는 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신분이고요 세금을 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가장 좋은지를 여쭤보고싶어서 그런것입니다. 세금을 내는게 맞다면 내겠지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피하는게 좋겠지요.

        • 뽀로로 66.***.72.165

          세금을 피하기위해 알아보고 계신데, 또 본인은 세금을 피하려는것은 아니라고 하시니 뭐라고 정보를 드려야 맞는건지 애매하네요;

        • haha 24.***.65.201

          증여 문제는 세무사에게 여쭤보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한국 세법상 부모가 한국에 계시면 공제금 이상의 금액은 돈을 주시는 부모가 내게 되어 있어요. 물론 현금으로 움직여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것 자체를 다 쏴다 붙일 순 없다고 봅니다. 현금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 정부 각 처부 것도 일일히 파헤질거라면 몰라도요. 투명한게 좋고, 내야할 최소한의 세금은 내야죠. 절세와 탈세는 진짜 종이 한장 차이 입장차이로도 나뉘는것도 사실이고요..

        • rfsddsd 174.***.12.80

          “세금을 내는게 맞다면 내겠지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피하는게 좋겠지요”
          –이건 무슨소리 인지……

          2021-08-1616:14:51 #3625039
          붕부릉 104.***.54.17 475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번에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하시는데 한국에 달러(10만불가량)가 좀 있으셔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달러를 가져오시면서 제 집 다운페이를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달러는 1만불이 max라고 들었습니다. 구글해 보니 별도의 서류(FinCEN Form 105 CMIR)를 작성하면 제한없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경험 있으신분 있으시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영어를 못하시는 부모님이 위의 서류(온라인으로 제가 작성할 예정)를 통해 별다른 문제 없이 미국 입국 가능하실지

          2. 위의 방법이 어려울 경우, 1만불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저에게 전달이 되는것이 가장 좋을지
          – 1년에 5만불 송금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자녀에게 10만불의 돈을 주게되면 한국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증여대신 자녀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증여세에 해당이 안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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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부릉 104.***.54.17 2021-08-1616:43:51
          왜 들고 오는지는 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신분이고요 세금을 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가장 좋은지를 여쭤보고싶어서 그런것입니다. 세금을 내는게 맞다면 내겠지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피하는게 좋겠지요.

    • 인생선배 96.***.40.95

      여행수표 아니고 현찰이면 가지고 들어오시는건 무리고 ..저러면 부모님 중 건강하신 한분 이름으로 별도 송금 사유 필요없는 올해 5만 내년 1월 5만 학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그냥 송금 받겠습니다. 물론 국세청 보고 되어 기록 되지만, 10년 지나면 큰 문제 안됩니다. 꺼림직하면 부모님이 주변 세무소에 증여로 무과세 5천 신고하고 보내셔도 될듯..

    • q 205.***.233.50

      5만불 한도는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할경우 인걸로 알고 있구요 본인 재산은 세금만 내면 어디로 어떻게 보내던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에 정해진 대로 원금 상환일에 상환이 되고 법정 이자율 이상의 이자가 정해진 날에 지급이 되면 부모간 돈을 빌려줘도 증여세를 피할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들고 오시려면 알아 보신대로 만불 이상은 한국 미국 정부 양쪽에 신고 하고 들어 오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식 한테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증여세가 실제로 다 내도 얼마 안될수도 있습니다.

    • gg 98.***.171.23

      영주권자면 증여세 감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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