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물려받은 부동산, 보고해야할까요?

  • #296876
    부동산보고질문 67.***.85.127 2651

    저는 여기 시민권자인데
    2005년 부모님께서 건물을 제명의로 물려주셨습니다.
    증여세, 이제까지 소득세를 한국에서 다 냈지만
    미국에는 아직 소득 보고를 하지않았어요

    제명의로 물려주신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부모님것이기 때문에
    여기로 소득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또 미국에 보고하고나면 계속 거기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하니까요.

    저는 여기 시민권자니까 한국것은 해외부동산 취득이 되는데, 보고 안하고 있다가 이다음에 걸리거나 해서 큰일나진 않을지 걱정이에요.

    다른분들은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걱정입니다.

    회계사님 몇분께 여쭤봤지만, 어떤분은 미국 IRS 를 만만히 보지말라시며 신고를 하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별걱정 말라고 하시니, 어떻게 결정해야할지 몰라서 잠도 잘못자고 있어요 ㅠㅠ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은 커질것 같구요..

    부디 조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는 69.***.6.217

      제 경험상으론 그분말씀이 맞네요 IRS만만히 보지 말라는…
      외국 부동산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세금을 다 낸걸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것은 CPA랑 사으이하셔서 맘편히 두다리쭉뻗고 주무시는것이 어떨지요

    • 회색빛 75.***.221.138

      유산에 관한 세금은 유산을 준 사람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따라 부모님의 경우 한국사람인 경우 미국에 있는 자식들은
      그에대한 세금보고에 의무는 없음. 다만 건물취득후 발생하는
      렌트수입에 관해서는 보고의 의무가 생김. 참고하세요….

    • 원글 67.***.85.127

      원글입니다. 답변정말 감사드려요. 다시 또다른 회계사님과 상담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두분말씀을 보면 바로 보고안한거에 대한 벌금은 없는것 같아서 약간 안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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