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돈을 보낼때

  • #308513
    tosbi 99.***.0.27 4495

    모든 가족이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 두분은 한국에 나가계시고(부모님도 영주권자)

    저랑 언니는(둘다 영주권자)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재산 신고를 해야하는건 알지만, 그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모르기도 했고 알고난후에도 사실 그간 하지 않아도 문제 없었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근데 그간 있던 돈이 다 떨어져가서 부모님이 한국에서

    언니랑 저랑 아빠 본인 이름 앞으로된 통장으로 각각 돈을

    얼마씩 보내시려고 하세요.(1만불 이상씩이요)

    질문 1) 이럴경우 해외(한국)에 돈이 있다고 신고를 한적이 없는데

    1만불 이상씩의 돈을 붙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질문 2) 그리고 아빠가 한국에서 본인이름 앞으로의 통장에서 미국에 있는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붙이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기도 한데

    만약 저나 언니이름 앞으로 각각 또 붙여주게되면,

    이것도 소득이 되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Tess 70.***.72.12

      1) 해외자산신고를 안한 패널티 부과가능
      2) 아버지 역시 영주권자로서 해외자산신고를 안한 패널티 부과가능
      자녀앞으로 송금시 gift로 간주하여 증여세부과가능

    • 참고 24.***.170.232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사연 이런 공개사이트에 올리면 절대로 좋은 조언 듣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에게 문의하셔야 합리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