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돈을 떼먹고 온 사람들- 현재 불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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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클론 58.***.18.209 4225

    이런 얘기는 한두번은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또 얘길 꺼내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의 일이라…

    한국에 계신 저의 부모님께서 아껴서 생활하시면서 저축해
    놓으셨던 돈 몇 억을 가까운 친척 분한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느닷없이 약 10년 전에 몇 차례에 걸쳐 빌려주셨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엄청 한동안 부모님께 잘 해 주시고
    또 주위에서 신망있는 사람이었고 또 가진 부동산이 엄청난 것
    같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헌데 이분이 주위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고는 한국에 있을 때 딸에게로
    돈을 교묘하게 빼돌리고 자기는 뱅크럽을 하고는 미국 LA로 왔답니다.
    현재 불체라고 하는군요.

    저의 부모님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미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억울한 것은 돈이 정말 없으면 포길하겠는데 돈은 딸한테로 다
    넘기고 자긴 한국에서 딸이 부쳐주는 돈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답니다.
    그래서 넘 억울하시다고 들어누우셨습니다. 부모님은 한국계시니 저한테
    자꾸 얘길하십니다. 돈을 빌려줄때 각서도 썼고 돈을 은행으로 이체한
    기록도 갖고 계시다고 변호사를 사서라도 해결하고 싶어하십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또 제가 그 분들을 이민국에 한국에서 돈을 떼먹고 온 사람들이라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은 추방이 되는건가요?

    혹시 이글을 읽어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저 상담을 원합니다.
    여긴 서부입니다. LA- San Diego계시는 변호사 분이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 얘기도 듣고 싶구요.

    • Asset 129.***.180.218

      그런 경우 한국에서 사해행위로 민사소송 걸어야 할것 같은데요. 소장을 상대에게 보내야 하니까, LA근처에 사립탐정 고용하셔서 주소알아내서, 거기로 소장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미국 변호사 사셔서 미국내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구요. 외국인끼리 미국내에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마 미국이나 한국 법원의 소장을 받으면, 겁나서 합의하려 들지 않을까요?

    • 용팔이 75.***.241.113

      답없습닌다. 돈은 절대 못 찾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다 증명되고
      돈도 돌려받을 꺼 같은데 안되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럿 돈을 모아서
      잡아다가 묻는다고 목까지 묻어놓아야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돈떼먹은 사람은 이미 빠져나갈때로 다 빠져나가서 법의 손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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