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 #310260
    낙화유수 68.***.242.194 5935

    한국에서 약20만불 정도을 가져와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아래에도 어떤 분이 같은 질문을 올려 주셨는데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다시 올려 봅니다.

    다운패이를 그 돈으로 하고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돈을 몇달을 은행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등, 골치가 아프다는 등, 여러 설이 있네요.

    혹시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집을 사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시나브로 96.***.192.151

      주워 들은 이야기로는

      론하는 곳에서는 우선 미국의 본인 은행에 2개월이상 있으면,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2개월이내이면 한국에서 어떻게 돈이 왔는지, 빌렸는지 증여 받았는지 등을 묻는 답니다.

      미국 국세청 (IRS)에서는 그 돈의 출처가 어떤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돈이었으면 상관 없겠지만, 또 증여를 받았어도 미국은 증여자가 납세하기에 상관이 없고,
      만약에 소득이라면 소득세를 내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누구에게서 빌렸다면 세금은 안내겠지요.

      20만불이 송금되면 우선 자동적으로 IRS에 신고가 들어가고
      님은 그 자금출처를 보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풍문에 의한 것이니 자세한 것은 CPA와 문의 하심이 좋을듯합니다.

    • 낙화유수 68.***.242.194

      위에 답글 달아 주신 분들 앞날에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 경험자 75.***.244.109

      융자신청을 할 때, 2-3개월간의 은행거래 내역을 요구합니다. 만일 송금받고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집을 구입하는 경우는 집구입시 전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기간에 이미 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오니까요. 만일 이 기간의 은행거래내역에서 송금받은 것으로 나오면, 위에 답변하신 분처럼 gift money로 처리해야합니다. 양식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액이 5만불 정도여서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일인당 13000불까지는 증여세가 면세가 되기때문에 저히 4인 가족당 받는 것으로 하면 한 명에게서는 52000불, 두명에게서는 10만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IRS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에서 집 판돈 친척구좌에 넣어두고 송금 받은 적이 있었는데 IRS에서 연락온 적은 없었습니다.
      20만불까지의 돈은 송금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 LA 76.***.13.14

      동네가 어디세요?

    • 저두요 98.***.113.224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 방법을 아시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