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학 3년,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 #503692
    H-1B 108.***.74.17 1874
    한국의 대학은 3학년까지만 다닌 후 미국으로 와서 A.A.S. degree를 받은 경우입니다. 
    내년에 H-1B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공과 스폰서 회사에서의 업무는 딱 맞습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job position과 다른 조건이 모두 H-1B에 적합하다고 할 때, 위의 경우라면 학력평가를 받으셔서 (Academic Evaluation) 대학과정 3년 이수와 AAS를 합친 것으로 해당분야에서의 학사 equivalency를 인정받으시면 H-1B진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H-1B 108.***.74.17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