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다운 페이할 돈을 부모님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 #312090
    rsm 205.***.235.18 4709

    한국에서 시 부모님이 다운페이할 돈을 도와주시려고 5만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희 집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아주머님과 아주머님 (타주)계신곳으로 먼저 가셨어요
    한달후에 저희 집으로 오시는데요.

    신고를 저희집으로 한것이 아니라서 현금을 저희 통장에 다 넣을수는 없을것 같고, 그렇다고 아주머님 통장에 디파짓한 후 첵으로 저희 집으로 보내면 세금을 내야 할것같고..

    이런 경우 세금 문제 없이 은행에 넣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떤 분은  7천불씩 디파짓 하면 은행에서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반은 저희 가족 이름으로 나누어서 첵으로 받고 나머지는  조금씩 디파짓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괜찮을까요?

    • 지나가다 98.***.227.197

      그냥 현찰로 받아서 은행에 저금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현찰을 5만불 갖고 출국하는데 신고를 해야하니까 좀 찜찜하지만…이 부분은 미국에 사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돈을 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받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 닭다리 72.***.193.70

      한번에 만불이상 디파짓하시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IRS 로 접수 됩니다. 접수된다고 다 audit 나오는거 아니지만 은행에서는 그게 의무라고 합니다. 만약에 돈세탁 혐의가 있으면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군요. 그래서 7천불씩 디파짓하라고 어떤분이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아주머님 계신곳에서 디파짓을 만불 밑으로 몇번에 나눠서 넣으시고 첵도 만불 아래로 여러장 끊어서 보내주면 본인이 받아서 며칠간격으로 나누어서 디파짓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gift 108.***.142.223

      돈을 바로 은행에 입금하세요.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 기프트를 한다는 서류를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미국은 증여자가 세금을 냅니다. 세금이 걱정이 된다고 해도 일인당 13000불씩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입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오셨으니 일단 한국은 문제가 없을 것 같군요.
      다음은 부모님두분이서 아들 부부에게 증여세 없이 연간 증여가능액은 미국법상 만삼천 곱하기 4해서 오만2천까지 가능하겠네요. 혹시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 두분에서 각각 받으면 자녀하나당 이만 육천불씨 추가로 받을 수 있겠네요..
      아무 걱정마시고 바로 입금하시고 만일 자료를 요청하면 기프트 양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입금을 해도 그정도의 돈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 부연설명 98.***.227.197

        일인당 13000불씩 증여세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 정도가 아니고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즉, 보고의무도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는 일인당 백오십만불인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상속세와 모두 함께 계산되서 좀 복잡해집니다. 미국에서 증여세, 상속세 걱정할 수준이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돈 5만불 갖고 고민하는 자체가 잘못된 이해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합법적인 거래나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거래에도 매우 예민하게 대응하신다는 생각입니다.

      • 자녀까지.. 169.***.3.23

        하실것도 없이 아주머님(?)두분한테도 받으신걸로 하시면 5만 정도는 세금 걱정 없어 보이는데요..

    • 지나가다 68.***.118.242

      은행일하시는 분이 9천불까지 현금되고 첵은 얼마라도 상관 없다는데요..단 월요일날 현금 넣은것이 다음주 월요일이 지나지 않음 합산으로 신고가 들어가니 며칠여유를 주라고 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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