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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10:42:55 #3688595모래요정 165.***.217.77 2202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을 위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다운페이를 위해서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한 2억 정도를 송금을 하시려고 합니다.
2억을 한국에서 보낼 때, 한국에서의 절차와 미국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경험있으신 분들은 좋은 경험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 그리고, 미국에서 이 돈을 받았을 때 이돈에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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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분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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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세금 안때고 택스리턴에 보고만 하면되는데
한국에서 증여세 내야하죠 -
본인이 버신 돈이면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쉽게 가지고 나오실 수 있고, 아니라면 한국에 증여세 납부 후 가지고 오실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 세금 내면 미국엔 세금 낼거 없는걸로 아는데 확실힌 모르겠네요). 저는 2만불정도 소액이라 별 문제 없었는데 2억원이면 그냥 가져오시긴 어렵겠네요.
바로 통장으로 쏘시면 모기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3달정도 seasoning 해야 할 거구요, 제가 집 살때의 경우는 escrow 회사에 돈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seasoning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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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까지는 미국에서 세금보고할때 포함시킬필요없습니다.
2억을 받으실경우 와이프 이름앞으로 1억 그리고 님 앞으로 1억 하시면 될 것같아요.한국에서는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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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라 봅니다. gift 신고 면제가 연 15000불인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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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한테 받을경우에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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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리이거나
제가 국세청이랑 한국에 은행에 호구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자기돈이라도 2억 한국에서 미국으로 끌어오기
절대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준비해야만 하는 서류더 십수개이고
다운페이면 다운페이로 쓸게 확실하다는거 증명해야함
되게 까다롭고 깐깐해요 -
gift 신고 면제 연 1500 – 주는 사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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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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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은 위에서 한 얘기들 참고하시고요, 모기지 받으실 거죠? 모기지 심사를 위해선 3개월 이전에 미리 송금 받으셔야 해요. 심사에서 그런 송금들 전부 내역 제출해야 하는데 간단히 gift 처리할 수 있는 건 송금인 1명당 $15,000 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명으로 쪼개서 보내지 않는 한 (쪼개도 이 경우는 너무 커서) 문제가 됩니다. 즉, 송금 받는다면 최대한 일찍 받아야 하고 받고 나서 바로 모기지 신청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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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모기지 심사 3개월은 올캐쉬로 집을 살려고 현금을 송금받는 경우는 전혀 해당 안되나요? 뭐 통장에 몇개월만큼 잇어야 신용을 인정받고 이런거 없겟죠 올캐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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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FOREINER이시니깐… 1억까지 받을 수있는데… 윗사람들 바보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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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증여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없어요. 한국에서 보낼때 증여세 냈다는 영수증이랑 필요 할꺼에요. 그리고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송금 할때는 한국에 부동산 취득 신고도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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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미국 국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고, 다만 연 10만불 이상일 경우 보고의 의무만 있습니다. 연 16000불은 미국 거주자가 주는 증여에 관한 제한입니다. 한국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증여세 납부 서류가 해외 송금을 위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받을 때 필요합니다. 부모님 계좌로부터 직접 미국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1안)이 간단할 지, 본인 한국 계좌로 받아서, 본인 미국 계좌로 송금하는 것(2안)이 간단할 지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안)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2안)의 경우, 본인이 한국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영사관에서 위임장등을 받으셔서 다른 필요 서류들과 함께 한국에 보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들이 간단치 않으므로, 은행에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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