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놀러온 친구가 내 차운전…

  • #3409623
    궁금 71.***.149.166 2330

    어디로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1. 한국에서 그 친구가 여행자보험+운전보험을 들어서 온다.
    2. 내 보험에서 운전자 하나를 더 추가시킨다.

    문제는, 1번의 경우, 사고시 제 차에 들어놓은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데…
    그렇게되면, 제 차 보험회사에서 지들한테 알리지 않고 타인 운전시켰다고 지급 거절하지 않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그냥 67.***.236.78

      괜히 사고내서 보험료 올라가고 친구랑 사이 멀어지지 마시고
      렌트하라고 하십쇼.

    • Abc 108.***.30.247

      그런 상황은 님이 허락했다는 전제하에 동일하게 다 커버됩니다. 운전자로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혹시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허락 여부 확인만 받으시면 되요.

    • 궁금 71.***.149.166

      막역한 사이라, 사고난다고 의 상할 건 없는데, 혹시나 보상이 없을까봐, 생돈 물어낼까봐 우려해서 질문올렸습니다.

    • fff 209.***.188.131

      오케이져날 드라이버 대부분 됩니다. 친구 와서 허락하에 하루이틀 모는거 상관없음. 다만, 오케이져날 드라이버에 대한 정의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한번 전화해보세요

    • 그럼.. 173.***.172.74

      미국 보험회사가 Occasional driver를 인정해준다면, 한국에서 굳이 운전자보험을 안들어서 와도 된다는 말이죠?

      • 랄랄라 174.***.202.124

        그렇긴 한데 차주가 동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회사마다 달라서 잘 알아봐요.

    • 1111 24.***.198.123

      보험회사에 메시지나 문의해서 증거를 남기세요

    • 궁금 47.***.15.156

      답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우에 많이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차보험 216.***.148.135

      미국자동차보험에서 대인/대물을 커버하는 liability부분은 운전자를 따라가고, 옵션으로 자차를 커버하는 comprehensive는 차를 따라갑니다 (예외적으로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자차보험에 들어있는 차 가치만큼 커버). 친구분은 미국법에 의해 정해진 최소한도 이상의 대물대인 liability 보험을 자기 이름으로 반드시 들고 나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불법 무보험운전으로 간주되며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iability 보험을 들때 외국인이라 그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원글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도 자동으로 커버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원글님 보험에 그 분을 추가하셔야 하는데 그 비용도 상당할거구요. (간혹 어쩌다가 추가비용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식으로 보험에 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보험회사에 참고하라고 넣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보험으로 걸려 한달정도 뒤에 법정출두하고 엄청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정날짜가 언제가 되더라도 법정에 반드시 출두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미국공항에 수배까지 뜨게 됩니다.) 반면에 가지고 계신 자차보험은 친구분이 그대로 이용하실수도 있지만 윗분 말씀대로 특정조건에서만 커버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