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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16:49:02 #308363애기아빠 66.***.104.181 9399
한국에 모기업을 두고 미국에서 주재원 E2 비자로 2007년부터 Oregon에서 일했습니다. 그뒤에 2009년 4월쯤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업이민으로 작년 12월말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제 월급은 100% 한국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통장으로 입금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생활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급여에 대한 모든 세금은 이미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1) 미국에서의 택스보고를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 몇명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다들 이쪽으론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지, 4명의 대답이 다 다릅니다 -_-..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데 전문가들마저 말이 제각각인데, 감이 안 옵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 보고를 한 상태인데, 미국에서 제가 또 세금보고를 통해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 하나요? (income에 관한 세금)
2) federal taxes, state taxes, medicare withheld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3) 저는 w4를 쓴적이 없기 때문에 w2도 받지 않습니다. (급여에 관한 모든 내용은 한국에서 직접 처리됩니다)
저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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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보고 208.***.106.5 2010-02-0216:51:29
저도 밑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2009년 한달도 안되게 영주권자셨는데.. 4명의 대답이 어땠는지 쉐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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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아빠 66.***.104.181 2010-02-0216:55:02
뭐 별로 공유할 가치가 없는게, 1) 세금을 아예 안내도 된다 2)세금을 쪼금 내야된다 3) 한국에서 원천징수한거 서류를 일단 자기한테 보여주면 말해준다 4)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 -_-
아는게 없어 보였습니다 -
해외소득보고 208.***.106.5 2010-02-0217:00:18
헐…. 정말 아는게 없어보이네요.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할지. 저도 참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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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66.***.161.110 2010-02-0218:51:38
어디에서 사십니까?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미국이십니까? 한국이십니까?다른 분들의 질문은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받은 돈의 여부를 묻지만, 미국에서 일하면 돈은 어디에서 받던지간에 미국세금보고를 하셔야 할 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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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아빠 208.***.129.16 2010-02-0223:50:33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사가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모두 한국에서 나오고 세금도 모두 한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징수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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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4.***.170.232 2010-02-0308:50:17
전문가 4분의 얘기가 모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미국법이 그렇지만 세금보고도 케이스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도 3)이 가장 정답에 근접하다는 생각입니다. 님의 상황을 모르고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징수당할까요?”에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님의 한국에서의 세금자료를 봐야 미국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자료를 갖고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상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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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아빠 66.***.104.181 2010-02-0311:45:17
글쎄요.. 제 상황이 그리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문가 4명의 말이 다 다른 이유는, 이런 케이스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제 상황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급여와 관련된 점은 한국에서 해결 되고 저는 미국에서 일할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사에서 영주권을 얻었지만 여전히 급여는 미국과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에 관련된 세금은 한국에서 해결했는데도, 미국에서 또 따로 해야 될 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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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66.***.161.110 2010-02-0312:33:34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얘기입니다.
원글님같은 분을 expat/inpat이라 불리웁니다.
미국본사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면 expatriate이라 하고
외국본사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inpatriate이라 불려서
1040 dual residence를 작성합니다.
원글님은 한국에서 돈을 받은 것을 강조하시면서 여기에서 validity를 찾으시는 것같은데,
그럼 외국본사에서 여기에 와서 housing allowance만 받고 본봉은 자국에서 받는 사람들이 왜 여기 세금보고를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영주권이 아니라 working visa로 일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2010-02-0313:20:31
법적으로는 미 영주권자나 H/E/L 등 체류신분의 Resident Alien은
미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world-wide income 대해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원글님은 영주권을 받기 전 E2 체류신분일 때도
이미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도
한국에서 받는 급여를 미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약 외국에서 받는 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모두들 세금이 적은 나라에 회사를 차려두고 거기에서 급여를 줘서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할지도 모르지요.급여를 주는 회사의 위치보다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또,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파견이나 출장으로 해서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를 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글님처럼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방세법상 미국 Resident (Resident Alien)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중 과세 금지 협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낸 소득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단지 미국 세금을 계산할 때 한국에 낸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Form 1116. Foreign Tax Credit)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6210
이중 과세 금지에 대해서그런데, 법적으로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IRS에서 외국의 소득을 추적하기 어려우므로
자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약 자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당장 IRS에서 알고 벌금을 물릴 가능성은 별로 안될 것 같지만
(그냥 제 짐작에) 장기간에 걸쳐서 외국에서 송금을 계속 받거나
미국에 신고된 소득도 없이 나중에 집을 사고 모기지를 내면
audit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이런 원칙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비유를 하자면, 동네 길에 빨간불이 있을 때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물론 법적으로는 정차해야 하지요.
새로 이사온 사람은 서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구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때
경찰에게 잡혀서 벌금을 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단속될 가능성이 낮아도 빨간불에서 정차하는 사람도 있고,
단속될 가능성이 낮으면 정차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
한마디 더 24.***.170.232 2010-02-0315:38:21
전문가 4명이 해 본 경험이 없을 정도로 특별한 케이스이고 또한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우선 한국회사의 회계담당에게 상의를 해서 님과 같은 케이스는 그 동안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 보십시요. 그리고, 심각하게 좀 더 알고 싶으시면 international tax law를 전문으로 하는 lawyer의 자문을 받으십시요. ‘심각하게’란 님의 소득과 관련해서 금액이 매우 클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님과 같은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님의 소속이 한국에 있는 회사인지 미국에 있는 회사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님이 영주권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영주권자는 단순히 영구체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준시민권에 가깝습니다. 미시민권자와 동일한 의무를 해야합니다. 세금보고를 하고 안하고는 본의의 자유의사이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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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10-02-0315:42:16
위에서.. 오타…
자신 신고 –>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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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10-02-0317:41:31
세금 보고 방법은 1040을 이용합니다. 한국에서 받는 급여를 1040에 기입해야 합니다. 달러로 환산하는 방법은 IRS 웹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1년 평균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위의 소리네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국과 한국의 소득세 차액을 미국에서 내야 합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혼자서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는 경험있는 회계사를 권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복잡함을 없앨려면 월급을 미국에서 받으세요. 회사의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송금한뒤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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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24.***.170.232 2010-02-0319:59:49
지나가다님, 원글과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1년 평균환율은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한국에서 직장다닐 때는 회사에 이것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매일매일의 환율과 그때그때의 평균환율을 제공해서 편했는데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알아보기가 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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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10-02-0320:30:32
궁금해서 님,
*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206089,00.html
Yearly Average Currency Exchange Rates -
지나가다 69.***.174.107 2010-02-0321:51:33
소리네님이 링크 걸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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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24.***.170.232 2010-02-0408:34:36
소리네님, 지나가다님,
잘 접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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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파전 76.***.33.209 2010-04-1703:45:03
보다 자세한 보고방법을 알려주실 분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1. 1040 을 작성해야 합니다.
2. 터보텍스를 사용하다보면 Income섹션에 Foreign Income이라고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미국 외에서 발생한 근로(& etc.) 소득에 대한 “Exclusion”만을 위한 곳입니다. 지금 케이스의 경우엔 해당사항 없지요. 즉, 폼2555는 전혀 관계 없지요.
3. Income섹션 끝 부분인 21번-“Other income”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4.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했으므로 세무 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의 W2와 대응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년 평균 환율로 바꾸어서 W2 정보를 집어넣듯 할 수 없어보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중요한 숫자는 총소득액과 총세액 혹은 총소득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폼1116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일단, 여기까지 입니다-위에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폼1116을 작성하는 것이 맞다면 원천징수증에서 중요한 두 개의 숫자 중 총소득액이 들어가는 자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낸 세금(소득세만 or 소득세+주민세+각의무보험료)을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키가 되겠죠.지금 이 시점이 이미 세금환급마감일이 지났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은 아니라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있을까~하면서도 기대를 갖고 추가 질문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답변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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