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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 조건이 충족되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에 취직이 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민권이 나올 예정인데…미국 시민권이 나오게 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말소 되잖아요?
그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적법한 노동비자 없이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미국 시민권자가 되자마자 빠르게 동포 비자 (F4) 신청한다고 해도 한두달은 걸릴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저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건가요?한국에서 근무하던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갑자기 한국 시민권을 상실하면
다니던 한국회사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선 어떻게 비자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