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중에 시민권을 따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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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89.***.236.211 831

    안녕하세요

    시민권 조건이 충족되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에 취직이 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민권이 나올 예정인데…

    미국 시민권이 나오게 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말소 되잖아요?
    그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적법한 노동비자 없이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미국 시민권자가 되자마자 빠르게 동포 비자 (F4) 신청한다고 해도 한두달은 걸릴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저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건가요?

    한국에서 근무하던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갑자기 한국 시민권을 상실하면
    다니던 한국회사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선 어떻게 비자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조언 142.***.164.142

      그 문제는 회사와 의논 해야
      회사는 한국인으로 고용했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되면 세금등 복잡해져서….
      그리고 지금 직장이 좋고 한국 사는게 좋으면 시민권 안받으면 됩니다.

    • 107.***.202.51

      우선 시민권 인터뷰부터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직장을 먼저 잡았다면 심사관이 거주의사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것 입니다

    • 지나가다1 24.***.173.160

      주위에 그런분이 있었던 카더라보다는 훨씬 정확한 사람으로.거소증 즉 한국버전 영주권이 나오가전까지는 비자였지만 회사가 아주크고 미국국적자 분들이 많이있는 회사라 벌무리없이 잘됬다고 들었습니다. 회사가 서포트를 해주냐가 먼저고 아니면 떤직장을 알아봐야겠죠?

    • 123 67.***.5.161

      시민권 신청 한 다음에라도 장기 해외 체류 하면 탈락인데…

    • 지나가다 98.***.232.13

      http://visaarirang.com/uscitizen03/702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내 거주지를 포기했는지에 관한 자세한 판단은,
      1) 미국 내의 직장을 계속 갖고 있는지,
      2) 미국 내에 직계 가족이 살고 있는지,
      3) 미국에 거주할 집을 계속 갖고 있는지,
      4) 해외에 직장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5) 미국 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보고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 후 11개월 동안 계속 해외에서 머무른 영주권자에 대해 미국 내 거주를 포기한 것이라고 간주한 사례가 있다.

    • eins74 108.***.55.218

      글로만 봐서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음.
      시민권 N-400 신청을 했다 그리고 받을 예정이다 라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임 (접수, biometrics, 인터뷰까지 다 마친 상태인지 아닌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그 시점으로 한국 국적은 사라지는데 그게 서류적으로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국적 상실신고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임.
      두가지 큰 허들이 있는데
      첫번째는 지금 미국외에 거주 (직장이니 잠시 체류가 아닐 것이고) 하고 있는것이 신청한 시민권에 영향이 있는가 임 (이건 본인이 현황을 알 것이고 현 상태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봐야 함).
      두번쨰는 예상대로 시민권을 받았을 경우 후속 조치 임.
      선서식에 참여하고 영주권을 반납하고 나면 님은 미국 여권을 받기 전까지 해외로 나갈 수 없음 (급행으로 신청해도 최소 기간이 있음. 우리 막내의 사례로 보면 급행으로 받아서 10일정도 였고 시민권 증서까지 받는 걸 포함하면 거의 4주이상 걸렸음).
      그리고 적법한 한국 비자를 받아야 함 (일을 하려면 당연히 그에 맞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기본임).
      무비자 정책으로 한국 입국은 가능하지만 일은 하면 안됨 (2025년 말 까지 K-ETA는 한시적 면제임).
      만약 그 범위의 비자가 없다 그런데 일을 한다? 불법이며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일을 못함.
      이런 정책과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회사인지 모르나 반드시 회사 담당자와 명확히 정리해야 함.

    • 1111 24.***.197.234

      시민권을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영주권에 문제 생기는것을

      걱정해야할

      상황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