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와야 하는데요..

  • #486922
    jpwon 74.***.160.114 2238

    저는 지금 opt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고, 4월10일에 결혼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비자가 4월 23일날 만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opt기간은 2010년 10월까지구요, grace period포함해서요 작년 6월에 졸업하고 7월 부터 일을 시작 했거든요.

    원래 계획은 4월 10일날 결혼식을 마치고 4월 13일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갈 예정이였습니다.

    여러가지가 걱정되서 학교에 문의를 해보니, 학교에서는 비자 만기 전에만 들어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학교에서 집안일때문에 한국을 잠깐 들어갔다온다라는 편지를 첨부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준다고 했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하와이로 가게되면 혹시 이민국에서 왜 시카고로(저는 시카고에 거주중입니다)안가고 하와이에 들렸냐고 물어봤을때 vacation 중이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싶어서입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냥 한국에서 신혼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있으신분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초보 192.***.94.106

      하와이냐 어디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날짜가 좀 위험한데요. 이민관의 재량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 JE아빠 203.***.218.1

      어디로 들어오시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혀 다른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잠시 보고싶은 관광지를 들렸다 갈꺼라고 했더니 오히려 여행지 소개까지 들었었습니다.
      초보님 말씀대로 날짜가 조금 문제일것 같은데 확실히 회사에서 job description을 받아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OPT 신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 할때 jon description letter나 offer letter를 보여주면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