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리엔트리퍼밋을 받아 한국에서 2년간 살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곳은 주세가 있는 곳이라, 주세가 없는 친구집 (텍사스)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텍사스 거주자가 되려면 텍사스 운전면허증(친구집 주소가 기재된)만 받으면 되는것인가요? (한국에서 일할때 당연이 미국에 세금보고는 할 예정이고요)
– 주택 권리증(deed), 모기지(mortgage), 임대주택(아파트 등) 계약서
– 자동차 등록증(motor vehicle registration) 또는 명의증서(title) >>>뒷면에 계속
– 최근 90일 이내 날짜의 전기, 수도, 가스, 위성/케이블TV, 집전화 고지서
– 유효한 자동차 보험 증서나 청구서
– 유효한 주택보험(homeowners or renters insurance) 증서나 청구서
– 텍사스주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college 또는 university) 현재 학기 성적표
– 현년도 W-2 또는 1099 tax form
– 최근 90일 이내 날짜의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statement
– 최근 90일 이내에 미국 연방/주/카운티/시정부로부터 받은 우편물
– 현재 유효한 차량 payment booklet
– 최근 90일 이내에 받은 paycheck 또는 paystub
– 집주소가 기재된 현재 유효한 미군(U.S. Military) 발행 문서
– 현재 유효한 DS2019, I-20 또는 이민국 발행 문서
– Selective Service card
– Medical or Helath card
이중 2가지입니다.
모든 선배님들 자세한 답신 감사합니다.
종합해 보니 제가 리엔트리퍼밋받고 나가면,
“해외에 2년 거주하신다면 domicile 이 해외로 이전되기에 주텍스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텍사스로 주소지를 옮길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주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번거롭게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