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번돈을 미국에 세금 보고시?

  • #315814
    조언이필요한일인 67.***.118.2 5152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번돈을 2012년도 미국세금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국시민권자로 20121월부터 8월말까지 한국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한국에서 소득이 8천만원있습니니다.  

    이번에 한국에는 제반 경비제하고 순소득35백만원에 대한 세금 5백만원정도 냈습니다.  

    고민은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서
    employee
    w2 소득이 있어
    미국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한국에서의 소득을 어찌해야하는지요?

    self employed 1099-miscelleneous 처리하면 되는지요이미 이소득에 대한 세금 한국에 납부했기 때문에 소득은 미국에 신고만 하고 세금감면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환율은 어떻게 적용해서 달러금액을 산정해야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 GOOGLE 24.***.168.46

      Form 2555와 Publication 54을 읽어 보십시요.

      Publication 54에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나옵니다.

      일단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위한 2가지 Test가 있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Exclusion을 하지 못합니다. (본인께서 결정하십시요)

      Exclusion을 하지 못하실 경우 Form 2555을 쓰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Schedule C에 환율을 반영해서 Dollar 금액으로 보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일해서 Income이 있는 US Citizen의

      세금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이분이 격년으로 프랑스에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격년으로 프랑스에서의 Income을 보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Foreign Tax는 Form 1116에 보고했습니다.

      이 분은 미재무부에 근무했던 JD / CPA입니다. 세금쪽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워낙 바쁜 분이라 저희가 Tax Return을 해드리지만, 본인의 전문분야는

      저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도

      OK 했습니다.

    • 원글 75.***.229.49

      GOOGLE 님 .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원글님께 문의하고자 합니다. 미시민권자가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제출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주민등록증)가 불가능하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세금보고도 한국은 종합소득세가 5월말이어서 아직 세부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보고를 마치고 미국의 4월15일 세금보고에 포함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조언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글 67.***.118.2

      지나가다님, 원글입니다.
      저는 3년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로, 한국입국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한국에서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구실을 하더군요.

      2012년세금은 9월에 세무사와 같이 미리 서류를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미리 방문해서 세금 선납을 했습니다. 제가 9월에 다시 미국에 들어왔거든요…

      • 지나가다 67.***.170.54

        원글님 빠른 대답 감사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등록증이 뭔지 몰라서 한참 구글을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만 나오네요. 외국인 학생이라든가 외국인 배우자라든가 등등…죄송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의 자격이나 체류신분 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나, 아니면 참고할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한국국적자가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한 후 한국에 장기체류를 할려면 거소증을 만들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소증으로 개인사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는 개인사업이 가능하다면 참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으로 조금 더 깊이있게 검토하고 싶습니다.

    • 원글 67.***.118.2

      지나가다님, 혼선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아니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증 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들어갈 때 미국내 한국영사관 에서 먼저 F4(재외동포) 비자를 발급 받아 2년 체류기간을 받았고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국내 거소증 발급, 거소증에 나와있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사업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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