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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1b로 3년 근무중에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오기전 한국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고 있고, 일년에 한번씩오시는 부모님께 돈을 드려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언제 한국에 돌아갈지 몰라서 계속 가입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미국에서 세금 신고시 공제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h1b로 3년 근무중에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오기전 한국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고 있고, 일년에 한번씩오시는 부모님께 돈을 드려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언제 한국에 돌아갈지 몰라서 계속 가입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미국에서 세금 신고시 공제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