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절도벌금형 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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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203.***.98.199 6399

    2008년..미국나이로 19살때 유학준비하면서 한국서 절도약식기소되어서 벌금 50만원 냈거든요.
    벌금형 떨어지기 전에 F-1비자까지 다 받았었는데 개인적인 상황으로 결국 가진 못했구요.

    지금은 일단 유럽유학을 준비중인데 유럽쪽으로 안될경우 다시 미국으로 도전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졸업후엔 미국에서 일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한국서 벌금형같은 경우 2년후면 형의실효가 된다는데, 기록 자체가 없어지진 않고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할 경우 밝혀진다던데..
    그럼 나중에 미국유학비자나 영주권신청을 할때에 큰 문제가 될까요?
    비도덕적범죄라서 문제가 많다고 알고있는데… 너무 걱정됩니다ㅠㅠ

    제 계획은 일단, 유럽에서 학부마치고 포토그래퍼, 감독쪽으로 경력 쌓은후 미국으로 취업 또는 예술인비자로 가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 후엔 영주권, 시민권도 생각하고 있구요.

    그런데 한때의 실수때문에 이렇게 걱정해야한다는게 너무 힘이 드네요..ㅜㅜ
    제가 취업이든 뭐든 비자를 신청하는게 앞으로 적어도 4년후일듯 한데,
    형의실효는 된다지만 미국쪽에서 한국에서의 벌금형 기록까지도 다 알게 되고 크게 문제가 되나요???ㅠㅠ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고릴라님,

      영주권과 비자 신청시 등에 체포만 되었던 기록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문제가 될지는 관련 서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이민기 변호사 209.***.193.24

      CMT에 속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petty offense에 해당하는 범죄는 제외됩니다. Petty offense는 “the maximum penalty possible for the crime of which the alien was convicted did not exceed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the alien was not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in excess of six months”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약식기소된 범죄로 벌금 50만원인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범죄기록보다 더 위험한 것이 그 기록을 밝히지 않는 것 입니다. 사실대로 밝히시고 선처를 구하시면 잘 해결 될 것 입니다.

    • 고릴라 203.***.98.199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요즘 뉴스보면 미국영주권자인 사람들중에 10년20년전 범죄기록때문에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던데 그런경우는 미국에서의 범죄기록때문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