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소득…보고?

  • #308128
    세금보고 74.***.127.28 2444

    2009년 4월말에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퇴직금과 명퇴금을 수령하고, 그해 5월에 미국영주권자격으로 미국에 입국(영주권취득일)하였고 미국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올해 TAX보고때 한국에서의 소득(직장생활에서의 봉급, 퇴직금, 명퇴금)을 보고하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득분들은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상태인데..
    만약 소득신고하면 세금을 엄청 맞을꺼 같은데…

    초짜 이민자라서 모르는것이 너무 많쿤요..

    조언 부탁합니다..

    • 소리네 72.***.80.104

      규정을 따르면서
      한국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은…

      영주권을 받고 처음 입국한 해에는
      입국 때부터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고
      그 이전은 Nonresident Alien으로서, 결국 Dual Status가 됩니다.

      연방 세금에서 Nonresident Alien의 해외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방세금을 Dual Status로 신고하면
      영주권을 받기 이전의 한국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그냥 Form 1040을 full-year Resident로 신고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한국 소득을 추적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 소득은 포함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다음에서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 관련 부분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미국 세금 신고 안내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 Page 33. Dual-Status Tax Year

      그리고, State Tax도 미국 입국 후 소득만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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