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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말에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퇴직금과 명퇴금을 수령하고, 그해 5월에 미국영주권자격으로 미국에 입국(영주권취득일)하였고 미국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올해 TAX보고때 한국에서의 소득(직장생활에서의 봉급, 퇴직금, 명퇴금)을 보고하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득분들은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상태인데..
만약 소득신고하면 세금을 엄청 맞을꺼 같은데…초짜 이민자라서 모르는것이 너무 많쿤요..
조언 부탁합니다..
2009년 4월말에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퇴직금과 명퇴금을 수령하고, 그해 5월에 미국영주권자격으로 미국에 입국(영주권취득일)하였고 미국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올해 TAX보고때 한국에서의 소득(직장생활에서의 봉급, 퇴직금, 명퇴금)을 보고하여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득분들은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상태인데..
만약 소득신고하면 세금을 엄청 맞을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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