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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미국지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경에 영주권을 받아 금년부터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 봉급이 전액모두 한국 본사에서 한국 급여통장으로 원화 입금이 됩니다.제가 미국에서 세금을 보고해 본 적이 없는지라 이러한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경우 지불해야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하여 고수님들에게 여쭈어봅니다.
거주는 미국에서 하고 수입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또한 State Tax 및 Social Security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