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송금을해와야 카드빚을 갚고 생활해요 (무플절망)

  • #309660
    애가타 68.***.36.242 3907

    영주권 받은지 2년 반 되었습니다.

    한국 제 2 금융권이 이자가 높길래 돈을 넣어 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 보내고 정리한 나머지 돈을  넣어놓은지 2년 반이 되어가네요

    그런데 해외 은행에 돈이 있으면 미국에
    신고해야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전에는 잘보던 워킹유에스도 못보고 살았더니 그동안 그런 법이 생긴것도
    몰랐는데 이제와서 너무 속상하네요.

    2008년 2월에 들어놓은 예금입니다.

    이제라도 IRS에다 한국에 있는 돈을 신고하면 될까요?

    미국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무이자 크레딧 카드로 생활하고
    있다가
    이번 여름에  나가서 만기된 돈을 부쳐서 당분간 생활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는 돈을
    보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신고를 안했으니 돈을 가져올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카드 빚도 갚아야 되고
    직장을 언제 얻게 될지 몰라서 10만불을 꼭 부쳐야만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탈 때 현금 소지는 1만불 이하인것으로 아는데 그 것 밖에는 가져올수가 없을까요?
    애가
    탑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 비행기 72.***.240.246

      비행기로 가족당 만불 이상 가져 와도 상관 없습니다. 입국 하실때 세관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관원들이 이런 저런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들어 오는데, 신고만 하시면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 bbb 72.***.140.207

      You might be able to get some idea from the 4th comment of below posting.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71952&page=4

    • 저같으면 74.***.211.58

      한국에 가족들이 있으면요.
      한 3명정도 있으면 좋겠구요.
      원글님이 한국에 가셔서 돈을 찾으시고,
      가족들 이름으로 송금을 받는 겁니다.
      1인당 3천만원까지는 면세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렇게 받으면
      미국쪽에서도 추적해봤자 가족들이 gift로 준 돈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만불은 들고 들어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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