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부동산증여 EditDeleteReply 2021-02-1518:44:55 #3570821 세금 35.***.145.205 592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이 저의 아내에게 상속 되었습니다(처형과 공동소유) 저희가 2020년에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 위 상속된 부동산을 이번 세금보고 때 포함시켜야 되는지 아시나요? 아니면 추 후 부동산 매도시에 세금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밍키 24.***.192.144 2021-02-1522:52:44 일단 장인어른이 돌아가신것에 대해 조의를 표합니다. 공동소유라는 면이 세금보고때 애매해질수도 있으니 회계사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세금 보고때 정확한 금액을 아내분이 어느정도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니까요. 아마 재산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이시므로 한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ditDeleteReply aaa 73.***.171.102 2021-02-1601:14:28 상속 받으신 해에 Form 3520을 보내시면 됩니다. 상속만 받고, 아직 팔지 않으셨다면, 한국 세금만 내시고, 미국 세금은 없습니다. EditDeleteReply 00 67.***.201.9 2021-02-1605:47:32 2018에 상속을 받고 액수가 10만불? 이상 2019년도에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신고를 하셨다면 2019에 3520으로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아마 늦게라도 하여야 하겠지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