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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를 갖고 있고(스탬프 유효) 한국 방문중 I-485 승인으로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올 때 우편으로 카드를 받고 돌아와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H 비자와 (물론 이제 무효화 되었겠지만) welcome notice와 card 스캔한 것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복사본으로도 문제 없나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향에서 카드를 전달받는 방법은 없나요? 우편으로 카드를 받는 것이 약간 불안해서요, 시간도 많이 없구요. 물론 카드를 갖고 오는게 가장 안전할 것 같기는 한데요. 혹 이런 경우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