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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에서 대략 Publication 502 라는 의료비 공제에 관한 항목을 읽어 보았는데요.
질문이 있어서요.
작년에 한국에 어머니가 암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병원비등은 여기서 클레임 할 수 없지요?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렷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국방문중에 한의원방문한 것과 안경 , 피부과 방문한 것들도 영수증만 있으면 여기서 클레임 할 수 있는지요.
작년에 의료비가 미국에서 아이수술등으로 많이 지출 된것이 잇어 itemized deduction 으로 Turto Act 소프트 웨어에서 넘어가길래 한 번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