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달러송금 문제점및 시기

  • #303397
    한국송금 208.***.221.204 6668

    요즘 원달러 환율때문에 많은분들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은 다시 급락장세라 다시 환율이 올라갈까 아니면 1000원정도로 더 하락할까 갈팡질팡하는데….
    환차익도 중요하지만 법이 까다로운 미국이다보니 여러 제약조건이
    궁금해지네요.

    1. 한국으로 송금시 5만불이상은 IRS 에서 조사대상이된다는데 맞는말인지?
    어떤분은 2만불이라하고 어떤분은 10만불이라 하고??
    조사대상이라는게 멀 조사한다는건지?
    며칠전 중앙일보보니 세금폭탄이란 말이있던데 괜히 좀 환차익 내려다가 몇만불 세금 맞는건 아닌지^^

    미국에서 CD 같이 합법적으로 은행에 가진돈은 전혀문제 없다던데..이것도 궁금하고요

    2. 영주권자가 외국에 1만불이상 계좌를 가지면 세금보고해야한다는데
    10만불이상 한국에 환차익을 위해 보내진돈에 IRS에 TAX보고를 하는건지?

    아니면 미국에 다시 가지고 들오올때 환차익 실현분(예를들어 나갈때 10만불이 들어올때 15만불이면 5만불에 대해 바로 세금을 내는지? 아니면 투자이득 TAX인 15%정도를 세금으로 4월15일까지 TAX보고시 포함시켜 내는건지?

    3.만약 보낸돈으로 한국에서 3개월정도 적금을 들면 이자가 발생할텐데 한국에서 당연 세금을 제하고 주는건당연..미국IRS에도 이자소득에대해 TAX 신고시 보고하는건지?

    4.한국으로 송금시 영주권자면 자기 본인 외화통장(달러로 예치) , 비거주자 자유원계좌(원화로예치) 두종류가있던데 어디로 여러분은 송금하는지?
    이두계정다 한국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이 불가하다던데 과연그런지?
    그러면 단지 보내는게 환차익을위한 투기목적으로 의심받지 않을까요?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올시 IRS에 세금내는것이외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5.만약 원화로 보내면 한국에서 받을때 기준이라던데 하루에도 200원이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한국에서 받는시점d이 언제 적용되는건지 아침 개장 시작시 고시 환율인가???받는 순간 환율이 적용되는지 아리송?

    6. 한국 그냥 일반통장이나 부모님이나 친척구좌로 보내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있다던데 그 제한 규정 아시는지?

    환율이 하도 급변하니 한국으로 송금하시려는분이 많던데 CPA도 대답이 시원찮고 다른분들도 이문제에 대해 다 명쾌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주의해야 합니다. 75.***.196.53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낼 필요없고, 중요한건 은행에서 매매싯점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원화를 바꿀 때 싯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가장 비쌀때 팔고 쌀때 팔았다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하루중에도 150원 이상씩 등락을 하고 또 같은 날이 아닌 2-3일중의 어느 싯점이라도 바뀔 가능성이 많은 데, 예를 들면 실제로는 1350원에 팔고 그날 제일 낮았던 1270원에 팔았다고 한다면 손님들은 앉아서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보고 은행은 남의돈 가지고 장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 환화를 달러로 바꿀 때도 같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 손실은 손님에게 모두 전가하고 이익은 은행이 모두 차지하는 이른바 남의 돈가지고 장난치는 꼴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도 지난주에 LA에 있는 한국계좌 터준다는 곳에 갔었는데 어떤 분은 50만불을 한국에 보내겠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에 급변하는 환율 차이로 수천만원이 은행의 몫으로 떨어지는 형국인데 이런 점은 명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품을 파는 은행에서 팜프렛 하나없이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이 말로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내진 돈은 예금자 보호에도 예외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돈 다 날리지 말고.. 특히 이토록 사기성에 가까운 환율 교환싯점의 피해자가 되지 마세요. 특히 한국에 계좌를 만들어 준다는 핑계로 이런 행위를 LA 한국은행들이 하고 있습니다.

    • Troy 129.***.163.106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낼 필요가 없는게 아니라.. 미국 나름대로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만큼을 공제해준다가 맞을 것 같군요.

    • 용어선택 75.***.182.165

      한국에 송금했다가 받는 것을 투기라고 하는 건 용어선택이 좀.. 금융시장은 당연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걸 투기라는 말을 하는건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지요.

    • 키히 143.***.138.186

      투기 목적과 투자 목적은 구분해야죠.
      환차익 거래는 투기라 볼 수 없습니다.
      원글님이 말씀하신 방식은 원화가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사두었다가 몇개월 후에 차익실현을 하려는 것이니 투자에 가깝죠.

      정부가 지적하는 것은 반대방향, 즉 달러가 꽤 오른 상태에서 너도나도 몰려들어서 사는 바람에 원래 포텐샬과는 관계없이 급하게 더 올라가게 되고 그상황에서 거품이 꺼지면 꼭대기에서 팔아치운 한두명의 대형 투기꾼 외에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당연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봉이 김선달이 수백년전에 이미 보였듯이 혹은 아시아 경제위기에서 소로스가 보여주었듯이, 시장은 한두명의 큰손에 의해 실제 가치와 어긋난 방향으로 호도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없이 도장만 찍게 했다고 해서 정당한 거래가 아니듯이 (사기지요)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시장인 것은 아닙니다.

    • Nothing 72.***.3.158

      송금한도에 대한 질문,
      미국에서 외국으로 송금하는 액수가 만불 이상이면 뱅크델러는 IRS에 그 송금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만불보다 낮더라도 자금에 대한 의심이 간다고 판단되면 은행에서는 IRS에 보고하게 되구요.
      미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가면 감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감사가 나오더라고 보낸 돈이 세금을 낸 돈이라면 감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 Nothing 72.***.3.158

      2. 세금보고에 관한 질문,
      Gain from foreign currency exchangeㄴㅎㄴ ㅇ재새 ㅓㅍㅅㅇㅅㅓ기
      Ordinary 인컴입니다. 쉽게말하면 봉급을 받는 인컴과 같다는 얘기지요.
      환차익이 실현된 그 해에 세금보고시 세금을 내야하며,
      Taxpayer의 택스 브래킷에 따라서 세금의 액수는 달라집니다.

    • Nothing 72.***.3.158

      3. 이자소득에 관한 질문;
      이자소득은 미국세법상 택서블 인컴입니다.
      Worldwide Concept에 의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하며,
      외국에서 지불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을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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