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양도소득세관련

  • #296838
    양도소득세 68.***.250.196 2650

    1년 이상 취업, 학업으로 세대주 전원이 한국을 떠날경우 2년내 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 내 매도라는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건가요?
    물론 최초 출국일이란 말이 있는데…H1B나 F1비자 받고 첫 출국일을 말하는건가요? 아님 그전 사소한 출장일등으로 부터 2년인가요?

    저같은 경우 제가 3개월 먼저오고 와이프는 3개월 후에 왔는데….제가 온 날 기준으로 2년인가요? 아님 와이프가 온 날 기준인가요..
    헤깔립니다…

    • .. 209.***.229.225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초출국일에서 “취업,학업으로” 세대주 전원이 한국을 떠날 경우이므로 취업비자나 학생 비자를 받고 출국한 것을 의미하겠지요.
      집이 와이프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을 고려 하겠지요. 가장 좋은 해답은 세무서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의외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 49ers 209.***.119.195

      1년 이상 취업, 학업으로 세대주 전원이 한국을 떠날경우
      2년내 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

      –>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영주권) 혹은 국적상실(시민권)일때
      국외 이주를 신고한 시점부터 입니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 부터 입니다.

      위의 질문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아니라 일시적인 해외
      거주자라 2년이라는 제약이 무의미 합니다.

      단, 위의 사유로 인해서 3년을 거주하지 않고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겁니다.

      만일, 영주권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아서 한국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2년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논외로 합니다.

    • 저도 질문… 128.***.55.170

      49ers 님께 질문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 한국에 분양권이 있고, 내년 9월께 입주라서 2008년 9월 이후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H1B로 전가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만약 2008년 9월 등기 이후 영주권을 받게 되면, 영주권 받은 이후 2년 이내에 그 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군요…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비거주자(?)일 경우, 분양권이든 1가구 1주택이든 상관없이 분양권 소유시기에 따라 그리고, 1가주 1주택 소유 시기에 따라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어떠한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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