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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국에서 4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작년 (2013)에 상속받은 토지를 팔고, 그 중의 일부를 한국의 제 통장에서 미국으로 송금하여 미국 집 몰기지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토지 상속시 상속세, 토지 거래 후 양도 소득세 모두 납부하였습니다.이 경우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 토지 금액이 오른 만큼 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한국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서 생긴 이자 소득은 신고할 것입니다.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