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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14:31:35 #309055영주권자 한국내 수입 65.***.78.241 11291
택스 보고 시즌이네요….사실 작년엔 영주권 승인 받고, 첨 하는 택스 보고인데요, 젤 궁금한게 미국 IRS에서 한국내 수입을 알 수가 있나요?
그것도 크지 않는 각각의 수입을 일일히 미국 IRS로 정보가 넘어 가는지 궁금하네요……사실 작년에 아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10개월 정도 일하면서 수입이 생겨서 세금 보고도 하고 그랬거든요….근데 이번에 그 자료를 여기서 첨부해서 제 세금 보고시에 보고해야되서 골치가 아픕니다….이럴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럼, 모두들 택스 많이들 돌려 받으세요….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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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96.***.173.73 2010-03-1814:42:35
주위에서 주워들은말에 의하면,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소셜넘버를 이용해 은행구좌를 열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추적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네요.하지만 IRS가 어떤 곳인데..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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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12.***.58.231 2010-03-1814:58:10
어느날 힘자랑을 하는데 큰 씨름 선수가 큰 수건에서 확 움켜주고 비틀어서 물을 쫙 짜는데 사람들이 역시 하면서 박수를 치자. 키가 작은 한 TAX Collector(IRS)가 나타나서 그 짠 수건을 다시 짚어들어서 그 큰 씨름 선수가 짠 만큼을 더 짜내더라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IRS TAX Collector똥은 개들도 맛이 없어서 먹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안걸리면 다행이지만 걸리면 지난 5년치 조사를 다 한번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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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65.***.78.241 2010-03-1817:09:04
사실 저도 t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한국에서 한국 시민권자인 개인이 한국계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일해서 월급 받고, 또 그걸 한국 주민 번호를 이용해서 년말 정산을 한국에서 했다면, 미국 그 누구가 그걸 알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단 한가지 방법은 한국에서 택스 보고시에 쓴 이름을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중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게 어디 한두명인가요?
미국내에서 발급 받은 소셜 번호와 미국내 주소지가 한국 년말정산시에 기입할 방법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을것 같은데요….
혹시 한국에 있는 미국계 은행계좌를 사용하면 당연히 미국 국세청으로 정보 넘긴다고 하네요…결론은 한국에서의 수입을 미국에서 알 방법과, 한국정부가 미국 국세청에 그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이유도, 그렇게도 할 만한 전산 시스템도 없다는거죠…일단 한국내 어떤 한 사람을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자라고 매칭하기가 쉬지 않다는 얘기죠…..그래도 조심은 하세요…복불복일것 같네요…. -
485 71.***.53.138 2010-03-1817:39:07
그 돈을 미국에 송금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잠자고 있더 자금이 그 계좌를 통해서 미국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고, 설명이 시원찮으면 바로 탈루소득이 되어 추징되겠지요.. -
sunk 71.***.209.138 2010-03-1900:40:06
IRS가 대단한 기관이긴 하지만, 미국내의 탈세도 다 잡지 못하는 마당에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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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75.166 2010-03-1902:25:25
CPA친구가 그러더군요. 자영업자들중에 세금속이는 엄청난 양도 감당하기 힘든데 개미들 건드릴 시간 없다구요.
렌덤하게 Audit이 온다고 하지만 주위 미국분들 (셀러리맨) 평생 한번도 Audit을 받은 신기하게도 한분도 없더군요 (50대중후반)미국에서 한국 것 까지 신경쓸 이유는 당연히 없지만 윗분 말씀처럼 송금이나 큰돈이 오갈때 Red Flag가 올라가고 그러다보면 추적은 가능하지만….IRS가 그런 것에 관심이나 인력이 있을까요?
중국이나 인도에서 온 이민자들만도 얼마인데요. 한국사람들은 새발에 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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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일신 99.***.118.123 2010-03-2012:21:32
저 같으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러면 법을 지켰다는 자긍심외에 보너스로 다음과 같은 베네핏이 있습니다.1)마음의 평안과 그힘을 다른곳에 사용할 에너지가 생김니다.
2)한국에서 일하신 만큼의 세금을 내셨다면 이곳에서 세금보고시
Foreign Tax Credit을 받으므로 생각 하시는 것 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수 있습 니다. -
Asset 68.***.6.174 2010-03-2213:58:12
한국에서 일한 소득 신고 안한게 걸릴 일은 현재로서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10개월 일하셨으면, 한국에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셈인데, 그럼$91,400 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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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68.***.6.174 2010-03-2214:00:32
2555 양식을 이용해서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해 자세히 적어서 신고를 하면,
외국에 머물면서 썼던 Housing 등 체제비를 오히려 세금 공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해당 IRS 페이지를 링크걸었더니 답글이 등록이 안되는데요, 구글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관련자료 나올거예요.그러나 저는 게으른 데다가 완전 모범시민은 아닌 사람이라,
귀찮아서 신고 안할것 같습니다. -
궁금 66.***.104.181 2010-03-2216:15:05
답글을 읽어보다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해외소득의 경우 $91,400 까지는 미국에서 신고를 하여도 세금부과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Asset 68.***.6.174 2010-03-2217:25:47
저도 실제 그렇게 세금보고를 해보진 않았고, 예전에 누가 물어봐서 찾아본 내용인데요, IRS 홈페이지에서 읽어보면, 해외 나라들에서 Physically 1년 중 330일 이상 거주하면서 혹은 선의의 거주자(Bona Fide Resident) 로 올린 근로소득에 대해서 면세 해준다고 하더군요. 선의의 거주자가 되는 요건들은 거기 보면 자세히 써있구요.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7130,00.html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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