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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이민온지 대략 5년정도 되었습니다.금번, 한국에 있는 자산 가치 5억 – 10억 > 되는 건물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보상비를 받을것 같습니다. 소유기간은 10년정도 .. 명의로 있습니다.
몇가지 여쭈어 보려 궁금한점을 적습니다.1. 한국에서의 세금?
2. 한국에서 -> 미국으로 송금시 세금?
(이민시 외교통상부로 부터 서류 받은것이 있는데 기억 안남: 은행에 제출했슴->해외에 자금을 가지고 오는 관계로)3. 한국에 부부의 개인명의로 통장이 “원화” 그리고 “외화”통장이 있슴
통장에 잔고는 거의 100원 수준..4. 미국내 Joint계좌 공동 명의 Checking , Saving , Credit (BOA)있슴
Boa말고 PNC에 와이프 계좌를 하나 만들려고 함송금시 자금출처가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하려 하는데 어느것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5. 미국에 송금하는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물론, 확실한 자금출처에 관해서 말입니다.
혹, 확실치 않은 자금출처는 얼마 까지 송금이 가능한지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