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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인과 한국에 있는 개인과의 컨설팅계약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다시말해 미국내의 경우라면 다음해 1월에 1099 을 발행해 주면 개인이
세무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 1099을 발행하기도
그럴거 같고..(소셜번호가 없을테니까요..)그냥 비용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그러면 한국에 있는 컨설팅 제공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근거가 없겠지요…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니 한국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겠지만 미국회사
에서는 어떤 서류를 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미국에는 낼 세금이 없는
지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