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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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리 98.***.95.41 314

    작년에 한국건강보험법 바뀌어서 영주권자는 무조건 6개월 체류해야하고 피부양자 등록도 안된다 등등 말이많던데 이번에 한국가서 2개월동안 잘쉬고 지역가입자로 한달에 만얼마인가 가장저렴한 플랜으로 프리미엄 내고 건강검진이랑 치아스켈링 등등 의료쇼핑 제대로 하고왔습니다 ㅎㅎ. 거주여권 받아서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아니고 주민등록 살아있는사람이면 아무문제없이 보험살릴수 있다네요 ㅎ. 해외 거주 한국인이면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미만으로 체류하면 시내면세점이랑 면세로고 있는 샵에서 면세쇼핑도 가능하다해서 명동에서 화장품 잔득 텍스프리로 사왔습니다. 다들 참고하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