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혹이 생겨서 초음파를 했더니 CT촬영해보라고 권유 받아 한국 가서 검사 받고 치료까지 받고 오려고 해요. 궁금한게 만약 회사에서 3개월 이상 휴직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만 두지 않고 Disability 신청 하고 싶은데 찾아봐도 안나와서.. 한국에서 치료하는 것도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위의 답글들… 그런가요?
우선 혹기 어떤것인지도 아직 모르는거지요? 우선 그 혹이 의료적으로 제거를 해야만 하는것인지… 그리고 의사가 몇개월간 short term disability가 필요하단 진단서를 때 줘야 하는데, 한국 서류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 의료적으로 필요한 수술이 한국과 미국이 다르기도 한듯 합니다.
저는 얼굴에 오른쪽 광대뼈 부근에 작은 혹이 있는데…. 우선 이게 어던 종류의 종양인지, 아니면 그냥 지방덩어리로 생긴 혹인지 검사를 합니다. 전 지방 덩어리.
한국은 성형외과에서 원하면 해준다 합니다. 대신 얼굴에 약간의 칼자국은 남을거다.
미국은… 제가 절실하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수술 안한다가 의사의 소견이죠.
즉… 의료적으로 필요한지 모르는 혹으로 short term disability를 받을수 있을지… 이제 수술을 해도… 왜 3개월간 일을 못할 정도인가를 보여줘야 할텐데… 이 증명이 가능할가요?
미국에서 CT정도는 받아서 의료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과정도는 미국에서 받아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런데… 말’슴하시는 Disability가 회사의 보험을 말하시나요, 국가로 부터 받는것을 이야기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