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서 영주권 지키기??

  • #487934
    영주권수호 66.***.246.14 2354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취업이죠.
    나머지가족들을 여기에 두고, 저만 기러기가 될까 생각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을 자제해야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Continuity of Residence).
    그래서 1년에 두번정도 하와이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일단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시민권신청해두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망하면 다시 미국으로 나와야죠.

    먹고사는 게 다 어렵습니다. 돈을 벌어야하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하고. 물론 가치관에 따라 안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정도로 낙관적이지는 않은 편입니다.

    의견들 좀 부탁드립니다.

    • soba 96.***.139.203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1년중 180일 이상을 미국에 살아야 합니다. 즉 6개월이하의 국외체류는 괜찮으나.. 나머지 기간은 미국에 체류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지만.. 입국시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따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습니다. 매번 입국시에만 180일 규정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만.. 입출국이 잦아지면 입국시 의심을 사게 됩니다. 최대한 2년까지는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할 수 있으니..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출국하십시오. 그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미국 1년에 두번씩 왔다갔다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들어와야한다면 별수없지만요.

    • 당신 생각 141.***.164.201

      생활은 미국에서 하고, 수입은 한국에서 가져오고…..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취업후 미국을 몇번씩 다녀간다면, 시민권을 신청하기에는 불가능 할지도 모릅니다.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미국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시민권 취득후 새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을 신청하면 모를까…

      일단은 한국에 취업하면서, 영주권을 지키는 것은 2년정도까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soba님 말씀대로 재입국 허가서를 가진후의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입국할때 영주권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방법은 일단 본인의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가족은 미국에 체류하여 4년9개월이 지난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으로 다시 미국에 돌아오는 겁니다. 약 3년후 본인도 시민권을 취득한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원글님의 조건상으로는 쉬운 방법이 아니겠군요.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취득후 3년을 채우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 66.***.104.181

      1년에 2번이상 하와이 여행에서 뿜었음;
      글대로 하면 영주권 박탈은 99프로임니다

    • 류재균 71.***.39.232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호님,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Reentry Permit을 신청해 두고 그와같이 영주권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로 영주권자의 영주의도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서 질문하신 방법으로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골고다 76.***.30.172

      [당신생각]님, 원글님은 continuity of residence이야기를 하였으니 그것은 채워진다고 가정한 거 같습니다.
      [류재균]님, 원론적인 일부정보에만 국한된 반면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한국으로 취업귀국한 사람중 잦은 해외출장으로 전혀 문제 없이 영주권 유지하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물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경우이지만.

    • 아이고 143.***.255.65

      전 그냥 영주권 버리고 갈랍니다. 미국 더러븐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

    • wsc 96.***.139.203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가능한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영주의도에 대한 법적해석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행보다는 재입국허가신청서가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인 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