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3622584
    학자금 융자 76.***.170.190 836

    안녕하세요.

    학자금 융자 상환과 세금에 관해서 여러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결혼 전에 제가 모아 둔 돈으로, 결혼 직후에 작은 콘도를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와이프는 학생이었기에 인컴이 없었고, 제 이름으로 융자를 받았고, 집도 현재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둘 다 일하고 있고, 세금 파일링도 같이 하고 있지만,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관계로, 인컴 베이스로 학자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이자만 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계획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조금 싼 지역으로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집을 처분하여 남은 돈은, 다른 지역의 집을 살 때 다운페이와 약간의 현금을 보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에 택스파일링을 부부 조인트로 하게 되면, 집 값이 오른 부분이 인컴으로 잡힐텐데, 그렇게 되면 AGI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필요에 따라서 세금 보고를 각자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인컴이 빠지면서, 오롯이 와이프의 인컴으로만 학자금 상환을 하게 되므로, 현재 내고 있는 학자금 월 페이먼트보다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합법적이면서, 매년 리뉴를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건 아닌지… 20년 후에, 탕감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학자금 융자를 서비스하는 곳에 물어봐도, 그 쪽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1샘 96.***.81.126

      아래 링크 미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https://www.irs.gov/taxtopics/tc701

      If you have a capital gain from the sale of your main home, you may qualify to exclude up to $250,000 of that gain from your income, or up to $500,000 of that gain if you file a joint return with your spouse.

      자신의 주 거주지의 양도에 의한 자본 이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에서 개인의 경우 최대 $250,000이나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최대 $500,000까지 공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 집을 매매한 뒤에 생기는 이득은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융자 빚에 대해
      내년 1월까지 페이먼트를 pause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www.cnbc.com/2021/08/06/white-house-extends-payment-pause-for-student-loan-borrowers-through-january-.html

      힘 내십시오.

      기타 미국생활을 위한 영상 방문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 파워인버터 76.***.170.190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에 말씀하신 룰에 근거하면, 세금보고서 schedule D에는 보고가 되지만… IRS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되면 위에 말씀하신 금액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AGI자체에는 안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schedule D에서… capital gain이 10만불이 있지만… 그 페이지에서 10만불 공제가 이루어져서, 실제로는 capital gain이 $0이고, 결국엔 세금보고서 첫 페이지에 나와있는 capital gain칸에는 아무것도 안보여지는 것으로 나온다… 라고 이해했는데… 이것이 맞나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