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텍스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 #315641
    comequalme 76.***.205.87 1792

    안녕하세요..


    텍스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J비자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소셜이 있습니다. 그당시 한 1년간 세금을 냈었구요.


    그 이후로 한국에 갔다가 와이프(F2)랑 같이 다시 미국으로 학생으로 왔는데요..


    그사이에는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구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도 거의 1년 반이 지났지만 텍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저는 학교에서 받는돈도 없고  일도하지 않습니다.

    얼핏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이라도 텍스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것이며, 


    와이프의 ITIN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데.. 저와 제 와이프가 신청할 수 있는것인가요?

    예전에는 일할때는 TAXBACK.com 여기서 그래도 리턴 받아먹을게 있어서 수수료 거의 100불가까이 주고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학생이라서 TAXBACK같은데서 하기에는 너무 비쌀것 같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애매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예전에 1-2년 J1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작년에 다시 F1 유학생으로 왔다면
      그 경우를 합해서 5년차까지 (만 5년 기간이 아니라)
      연방세금에서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Nonresident Alien이 소득이 없으면 세금 보고 자체
      (즉, Form 1040NR 또는 1040NR-EZ 제출)을 할 필요는 없지만
      F/J/M/Q 신분 등은 Form 8843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하는 체류 날짜 계산에서
      예외를 적용해서 Nonresident Alien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관련된 설명이 있습니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미국 연방 세금 보고의 기초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