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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일때 학교 Research Foundation에 RA로 일을 6개월 했었습니다.
근데 pay check을 받을때마다 택스도 안때고 주길래 왜그러냐 했더니 외국학생이라 그렇다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있었는데
올해초에 세금보고 할려고보니까 1099-misc 를 보내주더라구요. W-2를 기대하고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작년 12월에 졸업하고 1월부터 OPT로 Individual Contractor로 3달 일했습니다.
내년에 또 1099-misc를 받을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있나요?지금은 H-1B비자 서류 준비중입니다.
H-1B기간 중에는 Individual Contractor 가 안된다고 알고있지만 OPT 때는 어떤가요?
그리고 RA 일하고 받은 1099-misc가 좀 맘에 걸리네요.
학교일이라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도 보고안했었습니다.아래 어떤분이 쓴 글을보고 갑자기 걱정이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추가질문입니다.
학교에서 하는일은 CPT가 필요없다고 들어서 CPT를 안받고 RA 했습니다.
이거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