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데요,

  • #488333
    학생 67.***.173.6 7863

    학생입니다.

    2009년 8월 I-140만 접수 했었고 I-485는 접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I-140이 디나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 비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앞으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연장은 발급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

    아시는 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BK 198.***.177.13

      미국 내에서 I-20 연장은 아마 가능할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 신청서에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느냐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 있다고 하면 영사가 영주권 신청 시의 체류신분을 보게 될겁니다.

      학생비자는 dual intent가 적용되지않는 비자라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공부만을 목적으로 해야하는 학생비자를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같습니다. 즉 미국 이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무부의 영사들이나 이민국의 출입국 담당관들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 비자발급 거부나 입국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10년 전에 학생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분이 있는데, 911 테러 이전이라 관대히 넘어간 일도 있으나 911 이후에 미국 정부가 이빈법 적용을 엄격히 하면서 학생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같습니다.

      보통은 일단 이민비자(영주권)를 위한 dual intent가 적용되는 H비자를 받은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같습니다.

    • 아아아 98.***.73.121

      140은 다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은 어려울수있으나 485와는 달리 보편적으로 140은 다시 접수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으로는 계속신분유지 가능하구여..

    • 학생 67.***.173.6

      댓글 주신 분들 감사 합니다. 그런데 맨 윗분은 학생 비자로 I-140 접수하는 자체가 이민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두번째 분은 학생 신분 유지 하면서 I-140을 다시 접수할 수 있다고 하시니 약간 헷갈리네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 몹시 좌절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 BK 71.***.238.64

      학생비자의 장점은 거의 모든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생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도 과거에는 가능했다는 것은 결국 과거에는 넓은 의미에서 허용이 됐던 것같습니다.

      911 이후에 미국정부가 법적용을 엄격하게 하는 바람에 엄밀한 의미에서 비이민비자 신분이 이민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편법의 관점에서 보는 것같습니다. 편법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결정하는 국무부 소속의 영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같습니다.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다는 것을 비자신청서에 밝혀야하므로 이 경우 영사들은 학생비자 소유자의 이민의도를 문제삼는 것같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새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가 문제가 될겁니다. 한국에서 스탬프를 받을 때를 제외하면 I-20 연장도 가능하고, 비자도 유효합니다.

      아마도 140가 디나이 되면 신분이 정지된다는 것은 신분유지 없이 485가 디나이 될 경우 막바로 불체가 된다는 것과 혼동하신 것같습니다. 적절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면 485가 디나이 되어도 그 신분은 유효합니다.

      만약 원글님이 박사과정에 계시면 좀 더 논문을 많이 쓰셔서 citation이 많으면 EB2 NIW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영주권은 여러 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은 됩니다.

      아는 분 중에는 논문 3 개로 영주권 받은 분도 있읍니다. 혼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하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읍니다.

      위의 ‘아아아’님의 말씀처럼 원글님의 최선의 방법은 다시 영주권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같습니다.

    • 학생 67.***.173.6

      BK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 드려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다시 앞으로의 일을 생각 해 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 드려요. 복 많이 받으세요.

    • 학생 67.***.173.6

      기왕 여쭤 본 김에 한가지만 더 여쭤 봐도 될까요 ?
      그럼 학생 비자를 H 비자로 바꾼 다음에 영주권 신청에 들어 가야 하는건가요?
      EB 2 NIW도 H비자에서 시작해야 하는건가요?

    • BK 71.***.238.64

      이미 영주권을 시도하셨으므로, NIW도 영주권의 한 종류이므로 학생 때 시도해볼 수는 있을거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H비자를 받은 다음에 시도하는 것이 나을겁니다. H비자는 최장 6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140 접수 뒤 1년이 지나면 1 년씩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은 신청자가 해당 카테고리의 자격이 되는 가를 보는 것이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자격이 갖추어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거 같습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일단 영주권만 받으면 한국대사관에서 비자스탬프를 받을 일이 없으니 이런 류의 걱정은 더 안하셔도 될겁니다.

    • 학생 67.***.173.6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