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포기 –> I485 Pending신분으로 “유의할점?”

  • #504721
    신분변경 70.***.146.102 4162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B2(PD 2012/1/14) 신청자로 현재 F1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I485남은 상황입니다.

     

    다음주면 가을학기(최대한 늦게 시작하는 걸..)시작인데 학생신분 포기하고 I485 팬딩신분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학교나 이민국에 특별하게 보고해야 되는것 있는지요..?

     

    들은바로는 수업모두 캔슬하고 학교 인터내셔널 담당자에게 영주권 팬딩신분으로 학교 그만둘라고 한다고 메일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럼 이민국에 특별하게 신청할 것 없이 자동으로 I485팬딩 신분으로 된다고 하는데 … 경험있으신 분들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권 나올때까지 학생신분 유지하고 싶지만 여러 여건상 더이상 유지할 상황이 안되내요.

     

    석사학위가있어 일반 어학원은 문제가 있다고하여 College수업을 Full time으로 듣고 있는데

    비용도 엄청나고ㅠㅠ 내일까지 모두캔슬하면 Full refund이 되니…정말…ㅠㅠ

     

    다음달에는 2순위 문호에 들게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학교와 별도의 requirement가 있는지 ISO에 알아보시고 적절히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민국에는 특별히 보고하실 필요없이, 위의 경우 F-1신분은 소멸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신분변경 70.***.146.102

      진이준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금일(10월9일) 모든 수업캔슬하고 I485신분으로 간 후 11월 초에 문호가 열려 거절혹은 RFE상황이 오면 다시 학생비자로 갈 수 있나요??? Grace Period가 30일이라는게 있나요??

      제 경우(EB2 PD 1/14/2012) 운이 좋으면 11월 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맘 같아서는 한학기 더니고 싶지만 엄청난 학비에 ..ㅠㅠ

    • 펜딩 12.***.191.130

      다음달 에 문호가 풀린다는 보장도

      반드시 485가 승인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 하겠지요.

      많은 분들이 리스크가 있는 길을 선택 하면 그 리스크를 떠 안아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석사 후에 신분 유지 용으로 컬리지를 다니시는 듯 한데

      그리 스트롱 한 케이스는 아닌듯 싶습니다.

      저도 485 순위가 됐을때 마침 방학 이어서

      다음 학기 재 등록을 안 할 생각 이었는데

      방학이 끝나고 나서도 3개월을 더 있다가 보충서류 요구를 받았습니다

      물론 “영주권 안 나오면 한국 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보충서류를 받고 보니

      학교 등록을 안한것이 너무 후회가 되더군요.

      그리고 보충서류 접수 후 승인이 떨어지니 학교 등록

      안하길 정말 잘 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마음의 평화를 원 하시면 등록 하시고

      은행 어카운트의 평화를 원하시면 485 펜딩 신분으로 가십시요.

      그리고 EAD카드를 안 쓰시면 30일 피리어드가 적용 됩니다만

      EAD카드를 쓰시는 그 즉시 F1은 사라 집니다.

    • 낙랑공 99.***.206.245

      I-485진행중에 f1 에서 j2 로 신분변경 할수있나요? 저도 이유는 똑같아요 석사후 다시학부 과정 수업

    • 참고인 108.***.92.178

      영주권 진행 중에 비이민비자로의 변경 신청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이민비자는 이민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윗분들의 설명과 함께 보충하여 답합니다.
      I-485가 접수된 상태는 Adjustment of Status인데, 이 자체로는 영주권 대기자로써 미국에 체류하게 되고, EAD카드로 취업을, AP로 급한 용무를 위한 해외여행을 허가해줍니다. 이때, I-485신청시의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EAD카드/AP같은 AOS의 혜택을 사용하지 않는한, 그리고 해당 비이민신분을 계속 유지할 경우, AOS는 trigger되지 않기에, 만약의 경우 I-485가 거부되었을 시, 해당 비이민신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AOS상태에서라도 신청이 가능한 비이민신분은 H, O, L등 소위 말하는 dual intention (이민/비이민 의도)를 허가해주는 경우인데, 이런 신분들도 AOS가 trigger된 상태에서는 petition을 승인 받고, 출국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면 I-485심사는 이어지면서 신분은 해당 비이민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J신분의 경우 dual intention이 허락되지 않는 비이민신분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님의 I-485의 근간이 되는 petition (I-140혹은 I-130)이 승인되었고,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이는 revoke되지 않기에, I-485심사의 초점은 크게 (1) 그간 180일 이상의 불체가 없었는지, (2) 근간이 되는 petition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이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혹은 (3) 기타 법 위배행위가 있었는지가 됩니다. 이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RFE가 나오더라도 행정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적절히 답변을 접수하면 거부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신분변경 70.***.146.102

      진이준변호사님을 포함한 답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측 인터내셔널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I485신분유지와 학생신분을 동시해 유지하라고 추천합니다.

      담당자가 이번학기를 마지막 학기로 Sevis에 보고하니까, 수업 하나만이라도 Enroll하면 F1신분유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영주권이 Delay되면 다시 연락해서 내년 봄까지 승인이 안되면 그때 다시 Full-time으로 하라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과목 남겨두고 전부 드랍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이라면 참고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덕분에 12학점 학비에서 1학점 학비만으로 학생신분 정식으로 유지(내년 2월까지)하게된 일인입니다.

    • 궁금이 24.***.178.138

      글을 읽다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485신분과 학생신분이 양립이 가능한가요?
      485까지 갔다는것은 EB2로 스폰서를 받았을것 같은데, 485접수후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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