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유지시 생활비

  • #3511315
    개미 24.***.45.222 1436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중인 학생입니다.
    아래 분의 글을 읽다가 문득 궁금해져서요.

    미국 내 생활비 및 학비 충당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한국 신용카드를 미국에서 사용하고 한국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받고 있고
    또한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서 cash로 급할땐 용돈을 받아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후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네얼간이 209.***.208.242

      어떤 경로로 학비 및 생활비를 받았더라도 누구나 보면 알법한 자료들을 통해 그게 사실임을 충분히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학비 및 생활비에 관한 출처는 어떤 것이되었든 그때그때 최대한 자료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취합하려고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 jimmy 142.***.7.222

      저는 입금내역 부모님 가족 미국방문했을때 방문한 기록. 친척들 용돈 주며 써포트했다는 편지등등을 준비해둘거같네요 저라면

    • 73.***.68.151

      그 사용하고 있다는 통장 내역서 뽑아서 제출하면됩니다.
      다만 급할때 친척에게 캐쉬로 돈 받는다는 그 액수가 많지않길 바래요.
      미국 연 평균 성인 최저생계유지비 기준이 있는데 그 이상을 지출한 내용증명이 가능하다면 문제 삼지않습니다.

    • 1111 67.***.25.24

      혹시 한국 신용카드를 미국에서 사용하고 한국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받고 있고
      => 한국 신용카드하고 한국 통장 내역서를 달달이 잘 보관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한국 신용카드 내역서에 미국에서 썼다는 기록이 없으면 힘들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