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 신설 회사의 투자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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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 64.***.29.186 3032
    안녕하세요.

    매일 매일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다가 오늘 직접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학생신분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에 아주 적은 금액이나마 투자하여 투자 지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1. 회사 설립(LLC)시 저의 이름이 등록되어도 되나요? 직원들은 많이(최소 10명 이상) 고용할 예정입니다.

     

    2. 제가 찾아본 봐로는 월급형태가 아닌 배당수익형태로는 수익금을 분배 받을수 있다고 봤는데, 저는 h-1등의 취업 신분이아닌 학생 신분이기때문에 수익이 생겨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형식으로 가능할까요?

    어떤 분 얘기로는 학생신분인 사람이 일반적은 주식을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3. 현재 영주권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했을때 영주권 받는것에 영향이 없을 런지요.

     

    여기서 많이 찾아봤지만 제가 원하는 답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직접 여쭙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본인이 해당 비지니스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지나가다 76.***.165.98

      LLC 에 지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잘 확인해 보시고 결정 하세요…

    • jun 64.***.29.186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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