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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현재 학생신분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는 분(에이젼시)이 취업비자 스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그런데 취업비자 나오기 전까지
일한 임금을 체크로 주겠답니다. 절대 케쉬로 못주겠다고 하네요
당연 에이젼시측 세금감면 때문에 체크로 주겠다는 말은 알겠는데그러면서 에이젼시에서 하는 말이
체크로 준걸 해당 은행에 가서 본인 어카운트로 임급을 해도
나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신청시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이유인즉, 임금목적으로 제게 체크를 끊어준게 아니라
다른 비용(예를 들면 물품구매비…이런식으로)목적으로 끊어주는 거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사실 학생신분에 일하는것 자체가 그렇지만 신분해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라..위에 적은대로 고용주가 임금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금목적일 경우 무슨 폼을 작성하고 거기에 저희가
사인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체크를 받고 개인의 어카운트에 돈 입금을 해도 문제가 정말 없는건가요?다들 이렇게 많이 하시는듯 한데…
나중에 취업비자 영주권 서류 진행하고 할 때, 문제제기 되는 걸 피하고 싶거든요
그 세월 노력에 이것때문에 취업비자나 영주권 리젝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기에…
미리 알아보고 하려고 합니다.간단하게라도 정확한 조언 바랍니다.
질문 2
학생신분이 세금번호 만들어서 세금보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위 상황의 경우에 제가 세금넘버 만들어서 신고를 한다면
세금은 떼이겠지만 세금 뗀 나머지 돈은 제대로 받고 쓸수 있을것도 같은데..
이것 자체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시
아무 문제들이 없는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