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회사설립 가능한가요?

  • #490157
    학생 68.***.94.6 3063

    제 와이프가 F1 이고
    저는 F2입니다.
    현재 485 문호가 열리기만을 바라고 있는 중에..

    제가 비지니스를 하고 싶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신분으로 안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가 아니고 회사설립을 해서 시작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이름으로만 하면 제가 너무 불안해서요.
    회사설립할때 저의 이름도 이사라든지…등등 올릴수 있는 방법도 있다 들었는데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회계사 216.***.67.102

      변호사와 회계사랑 상의해 보세요.
      변호사들도 저마다 다른 말을 하는데, LLC, INC, Corp 등으로 설립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에서 같은 질문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자세한 대답을 해 주셨더랬어요. 함 검색해 보세요.

    • eminlawyer 72.***.208.55

      학생신분인 외국인은, 이민국의 승인없이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의 ownership을 가지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아니지만,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회사를 세우더라도 사장이나 간부가 될 수는 없고, 그 회사로부터 본인이 임금을 받으면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 지나가다 12.***.114.90

      F1신분으로 노동은 할 수 없지만 회사설립하여 주주로써 소득을 얻는 것 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는 돈은 노동에 대한 급여가 아닌 주주로서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인 Dividend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를 처리 할 종업원이라도 있어야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 하겠죠? 아무 종업원 없이 내가 대주주인데 회사가 이익을 내고 배당금을 받고…..이민국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했다고 간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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