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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생신분입니다. 미국에 온지 2년 됐습니다.
작년에 집을 한채 샀구요, 지금 남는 방에 학생들을 받아서 비공식적으로는 수입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궁금한것은, 장래를 대비해서 세금납부기록을 지금부터 남겨놓고 싶은데요,
그래서 시청에 가서 home stay host 로 등록을 하고 수입을 정식으로 보고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이게 F-1 비자 신분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F-1 은 원래 학교내에서만 일을 하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Home stay 를 유치하는 것도 학교밖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건지 궁금하구요.만약 Home stay 는 괜찮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세금보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