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홈스테이 받아서 세금신고 가능?

  • #489070
    sean 69.***.140.49 2402

    지금 학생신분입니다. 미국에 온지 2년 됐습니다.
    작년에 집을 한채 샀구요, 지금 남는 방에 학생들을 받아서 비공식적으로는 수입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장래를 대비해서 세금납부기록을 지금부터 남겨놓고 싶은데요,
    그래서 시청에 가서 home stay host 로 등록을 하고 수입을 정식으로 보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F-1 비자 신분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F-1 은 원래 학교내에서만 일을 하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Home stay 를 유치하는 것도 학교밖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약 Home stay 는 괜찮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세금보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 24.***.170.232

      F-1비자는 학교외에서는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는 없지만 투자에 의한 소득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earned income은 안되지만 capital gain은 인정합니다만 home stay host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가 애매합니다. 이것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을 이용한 렌트수입같은 형식인가요?

    • sean 69.***.140.49

      일을 해서 돈을 버는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구입한 집에 방이 몇 개 남아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렌트를 주고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 72.***.193.141

      렌트를 줘도 landlord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으로 인정되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수리나 수금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거죠. 그러니 집을 렌트를 줘도, 매니징은 management회사 등에 맡겨서 돈만받는 행위만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home stay host면 안될 듯 싶은데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알련 96.***.139.203

      근데 장래를 위해서 세금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장래를 위해서 세금보고 하실 일이 없을텐데..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려 하시나요? 혹시 지금 세금보고 하면 나중에 영주권받을 때 득이 될거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가본데.. 세금낸다고 영주권 주는 곳이 미국은 아닙니다. 아주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같은데… 혹시 SSN을 내시면서 연금 크레딧을 만드시려는 목적이라면 괜찮지만.. 학생신분으로서는 ssn 연금 credit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