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집값에대한 텍스리턴이 가능한가요?

  • #307490
    sr 220.***.178.85 2370

    제가 여지껏 알기로는 학생신분으로 집 rent 에 대한 텍스리턴은 불법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A주에서 B주로 오니 여기는 많은 학생들이 rent비에 대한 텍스리턴을 받던데 이건 주마다 법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향후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은가요?
    그리고 이런걸 체크할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미리감사드립니다.
    꾸벅.

    • . 71.***.226.130

      rent비 공제가능한 state가 있습니다..또한 공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도 있습니다..잘못 공제하면 몇년뒤 물어내라고 우편 날라옵니다.

      주세금과 영주권은 별 상관없어 보입니다..영주권 첨부서류에 주세금보고서는 없더군요..

    • Sam 69.***.254.54

      소득의 일정비율에서 세금은 낸 금액중에서 해당 항목의 소득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미리 낸 세금의 리턴을 받는것입니다. 즉 보고하신 소득이 공제 하시려는 항목보다 많아야지 됩니다. 소득이 없어 낸 세금이 없으면, 돌려 받을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신분이면 소득신고를 못 하셨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