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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지껏 알기로는 학생신분으로 집 rent 에 대한 텍스리턴은 불법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A주에서 B주로 오니 여기는 많은 학생들이 rent비에 대한 텍스리턴을 받던데 이건 주마다 법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향후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은가요?
그리고 이런걸 체크할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미리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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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주에서 B주로 오니 여기는 많은 학생들이 rent비에 대한 텍스리턴을 받던데 이건 주마다 법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향후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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