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에서 H1B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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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ek82 99.***.178.129 2558

    올해 4월 1일 신청 5월 27일H1B 승인 편지받았는데요..

    학생신분은 바로 종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0월1일부로 종료가 되는건가요??

    (지금 신분이 뭔지 궁금하네요 ㅠㅠ)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공식적인 학생신분은 수업이 종료되거나 OPT가 만료된지 60일이 지나면 소멸되며, H-1B신분은 승인서에 나와있는대로 (아마 10월1일) 시작합니다.

      하지만 H-1B 신청을 학생비자가 유지되던 상태에서 신청하셨다면 10월1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OPT가 유지되던 중에 신청하셨다면 10월1일까지 합법적으로 일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minek82 99.***.178.129

      빠른답변 감사드려요!!!
      그럼 지금 신분은 F1인가요? H1B인가요?

    • 한은영 76.***.100.150

      minek82 님 H비자 승인받으신거 축하드립니다.
      혹시 프리미엄으로 하셨나요?
      저는 일반으로 4월 18일날 넣었는데 운전면허 때문에 오늘이라도 프리미엄 넣어야 하나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신가요? 저는 켈리로 넣었는데…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 minek82 99.***.178.129

      그냥 저도 그냥 일반으로 넣었구요 저도 캘리!!

    • 한은영 76.***.100.150

      고맙습니다. 그럼 제 라이센스가 6월 16일날 끝나니까 그때쯤이면 H 비자가 나올까요?
      답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님 10월 1일 전까지는 F-1 비자입니다.

    • minek82 99.***.178.129

      저도 작년 opt중에 운전면허가 만료됐었거든요.. opt 서류랑 첨부해서 dmv에 제출해서 갱신했던기억이 있는데요.. opt 기한을 넘어 5년짜리 일반 운전면허로 주더라구요…

      한은영님도 일단 f1 서류로 갱신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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