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F1)받고 온 영주권자 신청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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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조 76.***.137.74 2220

    정말 힘들게 그리고 정말 운좋게 한국에서 F1비자 받고 미국 입국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로 신청이 되어있구요…
    부모님이 미국에 계십니다.

    현재 몇달사이에 비자블루틴이 많이 앞당겨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내년중순이면 시민권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구요.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부모님께서 시민권 선서를 내년중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상하는 경우는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시점에 1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 비자 블루틴이 저의 priority date를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자동적으로 1순위로 업데이트 되어서 바로 영주권 진행할 수 있으니깐요.

    그럼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제가 인터넷에서 봤을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영주권 대기자가 485를 작성해서 접수한 날짜부터서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얻는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485작성시점부터 더이상 신분유지할 걱정거리가 사라지니깐요…

    2.영주권자가 되어서 꼭 1년이 지나야만 살고 있는 주의 컬리지에서 학비혜택을 볼 수 있는건지요?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는 컬리지에서 ESL을 다니고 있습니다. 배우는거에 돈아깝다는 생각을 가지진 않지만 이왕이면 동일한 컬리지를 지금 보다 더 싸게 다니게 된다면 좋은 일이자나요…
    동생은 영주권자인데 저와 비교해서 학비가 4배정도 싸더라구요.
    만약 영주권을 따고 또 1년이 지나야 학비혜택을 본다면 저한테는 많이 힘들것 같네요.
    1년이 지나야 혜택을 받는게 원칙이라도 1년전이라도 예외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동생은 4년가까이 동일한 주에 살고 있으며 세금보고도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계세요.